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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4 08:54
궁금한게 있는데 장물취득자가 고생한다는 말이.
현행법상 장물을 취득시 불이익이나 위법이 된다는건가요? 이 경우는 장물인지도 모르고 구입했을거 같은데... 질문과 상관없이 궁금증이 들어서..
10/11/04 09:13
장물인지 몰랐다면 법저촉이 안되죠..... 다만 물건은 압수 당합니다..
장물구입자는 그러면 그걸 판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것이구요..
10/11/04 09:08
안타깝지만 경찰의 도움 없이 SCEK의 협조를 얻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믿음이 안가도 지금으로썬 경찰을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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