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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12:54
이런 경우는 사실상 주인 아주머니의 과실 + 도둑놈이 나쁜놈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택배사는 수령인이 없어 대리 수령인에게 물건을 넘겨준걸로 그 책임을 마친 상황이고, 굳이 잘못이라면 무신경하게 물건을 방앞에 놔두신 주인 아주머니의 과실이라고 봐야겠지만 딱히 이분께 과실여부를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이죠. 그리고 주문서에 있는대로 제품을 보낸 책임을 마친 쇼핑몰측 과실은 전혀 없는거구요. 결론은 훔쳐간 도둑놈이 나쁜놈이고, 딱히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든 상황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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