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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1 01:35
친족은 혈족,인척,배우자를 친족이라 하며 친족의 범위는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와 배우자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혈족이라 하면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같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모두 혈족이 됩니다. 직계혈족이 되죠. 자신이랑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삼촌, 고모, 이모와 같은 분들도 혈족인데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입니다. 순서대로 형수, 처제, 동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쉽게 생각해서 자신과 피를 나눈(같은 분에게서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야하나요?) 분들이 혈족이 되므로 어머니는 직계혈족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했으면 좋겠네요.
10/10/21 01:46
가족의 범위는 친족법에 속하며 이중 민법의 친족의 범위는 법조문은 제 777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민법 제 777조의 8촌이내의 혈족에서 혈족이란 부계나 모계에서 출생으로 인해 맺어진 것을 말하며(예: 아버지, 딸, 할머니 등),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맺어지는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혈족의 배우자 (예:형의 아내), 배우자의 혈족(예:처남),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예:처남의 처)에 해당되고 그래서 인척은 친족 범위에서 4촌까지의 범위안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녀와 부모도 1촌이므로 친족에 해당한다.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아버지랑 어머니 간의 친족관계랑 나와 어머니 간의 친족관계가 달라지니까 혼동되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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