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0/10/07 15:36:48
Name 바카닉테란
Subject 지하 세대와의 분쟁입니다(은별님 도와주세요)
저희 빌라의 지하가 공사 중입니다.
이번에 폭우 때 같은 라인 중 한 집에 하수가 막혀 그게 지하집의 천장에 차 그 집에서 벽이나 천장은 물론 고여 있던 물이 가구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 다 구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저희 빌라가 4층 계단식인데 공사하시는 분께서 같은 라인에 있는 집들 중 한집 혹은 여러 집의 잘못이라고 원인을 알 수 없으나 같은 라인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반상회 결과 비록 한 쪽 라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공동세대이니 만큼 전체 집이 공동부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본 집이 동네에서 소문난 악덕(?)이라 여태까지 한 번도 관리비, 정화조비등 공동체의 룰을 지켜오지 않아 공사비를 보조하는 대신 앞으로 관리비등 공동부담금을 제대로 내고 이전까지 일 년 동안 내지 않은 공과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 집은 절대 관리비나 정화조비는 낼 수 없다며 공사비용만 달라고 하며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엔 법대로 하자 뭐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9세대를 상대하자니 불리할 것 같으니 바로 윗집인 저희 집을 상대로 고소를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가 물에 잠겼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2.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조를 해줘야 하는지
3. 분명 기술자 분께서 같은 라인이 문제이지 특정 어떤 집의 잘못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으나 바로 윗집이라고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4. 공동의 부담이나 의무는 행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권리만 찾고자 할 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지 입니다.

경험이나 법률적 지식을 갖고 계시는 피지알러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두미키
10/10/07 16:59
수정 아이콘
예전 살던 집 경우, 지하에 세들어 사시는 분들의 집주인은 윗 지상층 세대에 사는 구조였습니다.
물이 한 집에서만 샐 경우, 그집의 집주인 쪽에서 부담을 하였고.. 지하 여러 곳에서 물이 새면 공동 부담을 한 경우가 기억납니다.

일단 어떤 집의 잘못인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다 뜯어야죠. 3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관련된 비용(+복구)까지
지하의 '악덕'집에 부담하라고 말씀 하세요. 원인도 모른채 바로 윗집에 대한 고소는 가능하지만 입증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의적인 보상인거지 법적인 보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모될 수록 지하분들의 피해만 더 커질 것 같은데 좀 이해가..
10/10/21 19:31
수정 아이콘
쪽지를 늦게 봐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분쟁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진행 중인 사안은 맞네요. 법리에 한하여만 답변하고, 일부 보충합니다.)

1. 원인이 윗집에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2. 원상회복비용 전부입니다.

3. 이건 입증의 문제이지 책임분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두미키님의 답변대로, 다 뜯으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집이 하나라면 그 집에서, 둘 이상이라면 공동으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책임져야 할 집이 둘 이상인 경우 1/n이 아니라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는 그 중 돈 많은 사람 하나 골라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반상회에서도, 다 뜯으면 책임소재야 분명해지겠지만, 이를 밝히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 분담하자고 하셨을 것입니다.
※ 실제 소송이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집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그 하자를 손해배상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하자부위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뜯어보고 감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 감정비는 재판에 지는 사람이 다 물어야 하는데, 감정비가 손해배상액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질문하신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돈 줄 것이 있는 경우 같은 액수에서 상계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는 채권채무관계가 서로 상대방이 아니어서 상계의 요건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리비의 징수주체는 입주자회의일텐데, 손해배상의무자는 하자 있는 집의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한다고 법정까지 가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거기다가 먼저 화내는 사람이 더 손해보죠.
어차피 소송을 해 온다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감정까지 하면 누가 지든 지는 사람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판사가 그것을 설명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를 답변서에 기재하기만 하더라도, 판사가 적정하게 중재해서 위 반상회안에 가까운 화해를 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카닉테란
10/11/17 00:5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2502 이가 아프면 머리까지 아플수있습니까?? [7] 무적 신마2889 10/10/07 2889
92501 일본식 라면(라멘)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16] 드라카2165 10/10/07 2165
92500 문명플레쉬게임 해보셨나요? [1] 국제공무원1510 10/10/07 1510
92499 노트북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친절한 박군1605 10/10/07 1605
92498 kt 환급금 내역에 대해서 f(x)_빅토리아1473 10/10/07 1473
92496 지하 세대와의 분쟁입니다(은별님 도와주세요) [3] 바카닉테란1730 10/10/07 1730
92495 노트북 짊문입니다 [3] J.D1524 10/10/07 1524
92494 리버풀 질문이요.. [3] PoLoman1838 10/10/07 1838
92493 나이키 루나 vs 리복직텍 pgr여러분들의 선택은? [3] 젯빛노을1874 10/10/07 1874
92491 지금 지재권 논쟁의 진행 단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4] 언데드네버다1417 10/10/07 1417
92489 턱에서 자꾸 소리가 납니다. [4] 사라센인의활력음료1325 10/10/07 1325
92488 '올드보이'처럼 15년 동안 한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선택은? [42] 고등어3마리2979 10/10/07 2979
92487 pes2011을 하고있습니다. [1] Blazing Souls1593 10/10/07 1593
92486 약속 어음.. [1] 비탈리샤콘느1545 10/10/07 1545
92485 PC 스피커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제 상황은요.. [7] 커트의가디건2126 10/10/07 2126
92483 후식냉면 소량 할때 小量이 맞나요 少量이 맞나요? [5] 본좌2181 10/10/07 2181
92482 스타2 인공지능 난이도 및 시나리오상 테란의 인구는? [7] 2073 10/10/07 2073
92481 두 번 부팅해야 컴터가 돌아가는데 그래요1620 10/10/07 1620
92480 스타 런처 추천좀 해주세요 [4] Loosened1880 10/10/07 1880
92479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운동하는 것, 어떤가요? [6] DEICIDE4220 10/10/07 4220
92478 붙여넣기 질문입니다. [1] 으랏차차1323 10/10/07 1323
92477 제가 했던 고전 게임좀 찾아주세요 [4] Afterglow1927 10/10/07 1927
92476 커플링에대해서.. 오른손1456 10/10/07 145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