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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7 16:59
예전 살던 집 경우, 지하에 세들어 사시는 분들의 집주인은 윗 지상층 세대에 사는 구조였습니다.
물이 한 집에서만 샐 경우, 그집의 집주인 쪽에서 부담을 하였고.. 지하 여러 곳에서 물이 새면 공동 부담을 한 경우가 기억납니다. 일단 어떤 집의 잘못인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다 뜯어야죠. 3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관련된 비용(+복구)까지 지하의 '악덕'집에 부담하라고 말씀 하세요. 원인도 모른채 바로 윗집에 대한 고소는 가능하지만 입증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의적인 보상인거지 법적인 보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모될 수록 지하분들의 피해만 더 커질 것 같은데 좀 이해가..
10/10/21 19:31
쪽지를 늦게 봐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분쟁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진행 중인 사안은 맞네요. 법리에 한하여만 답변하고, 일부 보충합니다.) 1. 원인이 윗집에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2. 원상회복비용 전부입니다. 3. 이건 입증의 문제이지 책임분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두미키님의 답변대로, 다 뜯으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집이 하나라면 그 집에서, 둘 이상이라면 공동으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책임져야 할 집이 둘 이상인 경우 1/n이 아니라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는 그 중 돈 많은 사람 하나 골라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반상회에서도, 다 뜯으면 책임소재야 분명해지겠지만, 이를 밝히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 분담하자고 하셨을 것입니다. ※ 실제 소송이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집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그 하자를 손해배상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하자부위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뜯어보고 감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 감정비는 재판에 지는 사람이 다 물어야 하는데, 감정비가 손해배상액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질문하신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돈 줄 것이 있는 경우 같은 액수에서 상계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는 채권채무관계가 서로 상대방이 아니어서 상계의 요건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리비의 징수주체는 입주자회의일텐데, 손해배상의무자는 하자 있는 집의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한다고 법정까지 가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거기다가 먼저 화내는 사람이 더 손해보죠. 어차피 소송을 해 온다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감정까지 하면 누가 지든 지는 사람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판사가 그것을 설명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를 답변서에 기재하기만 하더라도, 판사가 적정하게 중재해서 위 반상회안에 가까운 화해를 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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