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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9 18:50
버스 전용차도가 '버스만 다닐수 있는게 아니라'
'일정수 이상의 사람이 탑승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추가적으로 '시간대에 따라 다닐 수 있는 제한은 다릅니다' (새벽엔 일반차량도 다 가능하고.. 출퇴근시간엔 버스만 가능하고.. 그 외엔 6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이런식으로요.)
10/09/19 18:59
6명이상이면 상관없나요??처음 안 사실이네요..;; 보통 단속카메라로 벌금물리는데, 통지서 오면 6명이상 탔다고 전화하면
되는건가요??
10/09/19 19:21
아,,찾아보니,
- 고속도로 :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다만, 9인승이상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6인미만이 승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일반도로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6인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이렇게 되어있군요..그럼 불법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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