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5/17 00:20
아 신발 정말 실망이네요 난 그런 소식 들은건 좀 됐는데 승부조작 알던때랑 어떤선수가 가담했는지 알던때의 텀이 좀 길거든요
그 텀 동안 그냥 뭐 무명선수나 1군 겨우 올라왔는데 맨날 발리는정돈 아니고 그냥 성적 그저그런 정도의 선수가 그랬거니... 혹시 내가 이름 들어본 선수일려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설마 마재윤일줄이야 에라이 퉷 (답변 아닌 잡담이라 죄송;;)
10/05/17 13:42
기록을 본 상황이 아닌 이상 보도된 것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원론만 설명합니다.
※ 따라서, 이 답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연한 경기결과를 가지고 판돈을 걸고 내기를 하면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결과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서 우연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미리 알고 베팅하여 돈을 딴 것이므로, 외형상으로는 도박이지만 실제로는 도박을 가장한 사기죄가 됩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도박을 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사기당하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도박인 줄 알았던 것 뿐임), 그냥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 도박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패배한 행위에 대하여는, 협회의 리그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도 될 수 있겠지요. 20억 이야기는 이 아래 어디에도 질문이 있었던 듯한데, 증거도 없고 보도된 바도 없으며, 그냥 이럴 것이다 하는 설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