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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2 12:21
책임의 전부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자유로울수도 없죠. 그게 대통령이란 자리니까요. 명백한 본인에게 있는 책임소재만 따지면야 대통령들이 크게 욕먹을게 뭐있겠습니까. 뭘 하든간에 최소한 나라발전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는 자세는 누구에게나 있었을텐데요.
물론 로스쿨에 노전대통령의 입김이 못들어간건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행정가 못지 않게 제반 시스템을 잘 만드는 양반이셨는데 참 아쉬운점중에 하나죠. 망할놈의 위원회-_-;;
10/05/12 14:01
원래의 취지는 말그대로 '쟝글'을 만들자는 거였죠.
최소한의 실무교육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그 다음은 완전경쟁체제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라. 실력이 없다면 소액사건 소장 써주고 30만원을 받을 것이고, 실력이 좋다면 소가 천억원의 조세소송을 맡게 되리라. 평균적인 변호사 비용은 내려가고,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싼 가격에 쉽게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깜냥이 되는 사람이야 비싼 돈 주고 비싼 변호사를 쓰겠지만. 돈이 부족해서 아예 법률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변호사 자격증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면 고시낭인도 없어질 것이고, 정말 실력이 좋은데 사법시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실무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취지였지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을 한정하고, 정원을 한정함으로써 이 모든 것은 한방에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저는 원안대로의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고 국적불명 취지불명 정체불명의 요상한 제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런 형태의 로스쿨도 우리 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안대로의 로스쿨도 법률시장에서 대형로펌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평균 학비를 고려할 때 카오스가 될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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