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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 23:51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을 생략하는 대신에 합의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정식으로 재판 다 받게 되면 딱 들어간 치료비에 위자료 얼마 해서 300+소송 비용도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안 낼 분위기이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으셔야 할 겁니다...
10/05/10 23:56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은 변호사만 고용하지 않는다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장, 증거(치료비+위자료 증거:영수증 등), 형사재판 결과만 제출하면 뭐 다른거 할 필요도 없이 판사가 판결이나 결정 해 주면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재산이 진짜 없다면 청구해도 받아올 게 없기는 하지만...
10/05/10 23:59
다른것들은 잘모르니 해드릴말씀은없지만 피의자측2명이 집안사정이 어렵다면서 선처를 구하신거같은데, 연기였다면 말할것도 없고
진짜 사실이라면 집도 어려운데 왜 사람을 패나요? 거침없는몸부림님// 께서 굳이 그쪽 편의를 봐드려야될이유는 없을거같습니다. 상대가 돈이 있건없건 아무이유없이 내가 피해받았는데 보상받으셔야겠지요.
10/05/11 00:05
폭행과 집안사정과 무슨 관계인가요?
절대 봐주지 마십시요. 원하시는 합의금 준비 못하면 합의 No! 가해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걸 보여주세요. 가해자 부모님이 불쌍하시다고 생각하시다면... 저렇게 주먹부터 휘두르는 사람은 또 사고친다는 생각을 하세요! 4박5일 내내 와서 사정사정해도 합의 해줄까 말깐데 코빼기도 안비쳤다니;;
10/05/11 00:11
저얼대 봐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상담글 보니까 가해자가 음대생이라면서요?
음대생이면 웬만하면 중산층 이상은 됩니다. 차끌고 명품가방 덕지덕지 바르고 다니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돈 없으면 음악 전공하기 무지무지 힘듭니다. 걱정마시고~ 혹여나 측은지심에 봐주지 마세요. 문병 한 번 안 왔다는 대목에서 제가 다 열받네요.
10/05/11 02:41
합의금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치료비와 치료받을동안 소요될 교통비, 그동안 학교 못나가서 받는 학점손해(등록금), 정신적피해를 기본으로해서 +300~500정도 더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비는 당연히 택시비가 기준입니다. 하루에 만원씩이라고만 쳐도 4주면 왕복 백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치료비에는 CT나 엑스레이 이상의 고정밀기구로 측정한 검사비까지 물론 넣으셔야 되구요. 검사 다 받으셔야합니다. 폭행은 눈에 보이지 않은 내상이 많아서, 안보여서 검사 안했는데 나중에 뇌출혈이 있다던가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형수술 들어가셨으면 얼굴에 흉텨가 지기때문에 +@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장 학교를 며칠 못다녀서 소비되는 등록금만 하더라도 400은 받으셔야할 것 같은데요. (대학수업을 한달 빠지는건 모조리 재수강해야한다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님께서 장학생이기라도 하시면 x2는 가뿐히 계산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천이 너무한게 아니라, 님께서 앞으로 볼 손해가 적어도 천 이상이기 때문에 천을 최소한 받으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음대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합의 못하겠으면 학교를 쉬라고 하세요. 한 1년 쉬면 합의금은 나올 듯 싶네요. 아님 악기 팔라고 하던가요. 정말 '인간적인' 합의금수준은 1500정도라고 봅니다. 2000~3000 사이에서 맞추세요. 예수나 부처가 되고싶으시다면 천정도까지는 불러도 되죠... 그리고 합의 안해서 빨간줄 그어주면 가해자들은 학교에서 제적당할겁니다. 음악인으로서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에요. 돈보다 이쪽이 자기들 인생에 더 도움 안된다는거 알려주면 없던돈이 생길겁니다.
10/05/11 06:04
아니, 피해자가 배째라고 나온다구요?
와서 빌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말이죠?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고 합의를 진행하세요. 법에 대해 잘은 모르겠는데, 형사재판에서 구속으로 갈일이 아니라, 배째라는 것일수도 있으니깐 말이죠.(배째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10/05/11 07:12
음대에서 가장 싼 악기라고하는 피아노 개인 과외 시키니 월 30만원 나갑니다. 8살짜리 바이엘 가르치는데요.
음대생이면 개인이 어떡하든 돈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대보낼 정도면 집안에서 자식 전과자 안만들려고 최소 몇 천씩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 치료받을 때까지 코빼기 안보이다가 부모님 시켜서 돈없다 드립이라... 돈없어서 합의금 못받으실 것 같으면 심부름센타에 의뢰해서 그 집 부동산 사항 체크해 보라고 하세요. 다 나옵니다. 2명 이상이면 특수폭행죄 아닌가요? 저라면 강하게 나가서 인당 2천은 받을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맞은 걸 생각하면 살면서 문뜩문뜩 열받으실텐데,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울화가 해결되겠지요. 합의 못 볼까봐 걱정하지마시고, 좀 더 호흡을 길게 가면서 합의할 생각을 하세요. 위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5/11 07:39
아래 링크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4&sn=on&ss=off&sc=off&keyword=헐&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363
10/05/11 08:45
돈없으면 음대 못갑니다.
걔네들이 집에 돈이 어쩌구 하면서 모면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가해자가 그런거 생각하는 애들이었으면, 아예 음악공부를 안하고 음대를 안갔거나 아니면 애초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겠죠. 뻥입니다. 그냥 밀어붙이세요.
10/05/11 08:58
돈이 없다구요? 그걸 님이 왜 고려해야되죠? 없으면 학교그만두고 교도소 가라고 하세요. 다니던 학교를 관둬서라도 합의금 만들어옵니다.
10/05/11 09:44
진짜 어려운 집안이었다면 둘다 와서 손이 발이되도록 빌었을겁니다. 한번도 안찾아온 걸 보면 그냥 '귀찮다~ 적당히 끝내자'네요.
돈 없으면 빚이라도 내겠죠. 아니면 압류라도 거시면 됩니다. 그 쪽 사정 왜 봐주나요?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10/05/11 20:39
많은 경우를 봤지만 합의..안하고 피의자쪽에서 배째라 하고 끝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어떻게보면 수싸움이고 파워게임이니까.. 보통 처음에는 어려운집안사정 등을 얘기하면서 님쪽의 반응을 볼려고 할겁니다. 뭐..합의라는게 정해진 게 없긴 하지만 최대한 얼마를 받을수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사속과 다를게 없다고 느껴질때가 있더군요. 그래도 골절에다 흉터가 남을 정도의 상처를 심하게 입었으니 받을건 받아야겠죠 보통 이런경우에는 1500정도에 합의가 이루어질거같습니다만.. 앞서말씀드렸듯이 합의라는게 정해진 게 아니기때문에 님이 기분나쁘지않을범위에서 받으시면 될거같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합의금보다는 훨씬 적은 보상..이 이루어질거같습니다만 법정으로 가게 되면 최소6개월 길면 1-2년입니다. 그정도도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광속의 스피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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