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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10 23:42:59
Name 거침없는몸부
Subject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3)
4/29 목요일 밤 ~ 4/30 금요일 새벽 경에
학교 캠퍼스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 2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후 다 같이 경찰서로 가 진술을 하였고 피의자 쪽 2명도 폭행을 인정하였으며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혹시 더욱더 자세한 사건의 경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름으로 검색해보시면 제 예전 상담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는 코뼈골절, 눈부상 등으로 전치 4주가 나왔고
코수술 후 4박 5일간 병원에 입원 후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제가 4박 5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의자 측은 문병은 커녕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난 상태로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방금 피의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어머니와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마침 일이 있어서 못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론 피의자 측 2명이 울면서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둥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너무 정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만...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간에 제가 알기로 형사소송이랑 민사소송까지 하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아무래도 변호사비와 시간 손해 + 교통비 등등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합의를 보고 싶은데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성형외과 4주(코뼈골절) + 안과 4주 = 전치 4주(가장 긴 것만 치므로)가 나왔습니다.
코수술 후 병원에도 4박 5일 입원했구요.
그 외에 학교 수업도 못 나간데다가 정신적 피해 + 시간 손해 등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주변에서 최소 천은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최대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래도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2. 폭행을 휘두른 측은 2명이므로 반으로 나눠서 내면 되기에 부담은 적겠지만...
오늘 저희 어머니한테 집안이 어렵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혹시나 합의금 낼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3. 만약에 형사재판 + 민사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폭행을 휘두른 피의자는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2인이서 폭행, 전치 4주)
피의자 입장에선 아무래도 합의를 보는게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나은가요? (피해자 입장에선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저는 앞으로 추가비용이 안 드는 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가면 아무래도 대체로 합의금보다 적은 보상금 밖에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저도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하고 그래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법정으로 가게 되면 이 사건이 깨끗하게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법쪽으로 완전 무지한지라...;;
그래도 믿을만한 곳은 pgr 밖에 없더군요..!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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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령관
10/05/10 23:49
수정 아이콘
혹시나 합의금 낼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걍 합의 안해주고 보내세요 학교로 어차피 전과자면 걍 끝인데
10/05/10 23:51
수정 아이콘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을 생략하는 대신에 합의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정식으로 재판 다 받게 되면 딱 들어간 치료비에 위자료 얼마 해서 300+소송 비용도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안 낼 분위기이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으셔야 할 겁니다...
내려올팀은 내
10/05/10 23:56
수정 아이콘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은 변호사만 고용하지 않는다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장, 증거(치료비+위자료 증거:영수증 등), 형사재판 결과만 제출하면 뭐 다른거 할 필요도 없이 판사가 판결이나 결정 해 주면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재산이 진짜 없다면 청구해도 받아올 게 없기는 하지만...
그레이티스트
10/05/10 23:59
수정 아이콘
다른것들은 잘모르니 해드릴말씀은없지만 피의자측2명이 집안사정이 어렵다면서 선처를 구하신거같은데, 연기였다면 말할것도 없고
진짜 사실이라면 집도 어려운데 왜 사람을 패나요? 거침없는몸부림님// 께서 굳이 그쪽 편의를 봐드려야될이유는 없을거같습니다.
상대가 돈이 있건없건 아무이유없이 내가 피해받았는데 보상받으셔야겠지요.
10/05/11 00:03
수정 아이콘
자식이 웬수죠...
10/05/11 00:05
수정 아이콘
폭행과 집안사정과 무슨 관계인가요?
절대 봐주지 마십시요.

원하시는 합의금 준비 못하면 합의 No!

가해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걸 보여주세요.
가해자 부모님이 불쌍하시다고 생각하시다면... 저렇게 주먹부터 휘두르는 사람은 또 사고친다는 생각을 하세요!

4박5일 내내 와서 사정사정해도 합의 해줄까 말깐데 코빼기도 안비쳤다니;;
10/05/11 00:11
수정 아이콘
저얼대 봐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상담글 보니까 가해자가 음대생이라면서요?

음대생이면 웬만하면 중산층 이상은 됩니다. 차끌고 명품가방 덕지덕지 바르고 다니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돈 없으면 음악 전공하기 무지무지 힘듭니다. 걱정마시고~ 혹여나 측은지심에 봐주지 마세요.

문병 한 번 안 왔다는 대목에서 제가 다 열받네요.
진리는망내
10/05/11 00:42
수정 아이콘
절대 봐주지 마세요... ;
집안이 어렵기는 개뿔인 상황인거 같은데요 ;
BoSs_YiRuMa
10/05/11 00:49
수정 아이콘
봐줄만한 가치가 없어보입니다.
가아든
10/05/11 00:56
수정 아이콘
음대 다니면 최소한 합의금도 못 낼 형편은 아닐 것 같네요..
10/05/11 01:11
수정 아이콘
학교를 그만 두면 됩니다. 합의금을 못 낼 형편이라니, 죄를 지었으면 대출을 해서라도 벌을 받아야죠.
포포탄
10/05/11 02:41
수정 아이콘
합의금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치료비와 치료받을동안 소요될 교통비, 그동안 학교 못나가서 받는 학점손해(등록금), 정신적피해를 기본으로해서 +300~500정도 더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비는 당연히 택시비가 기준입니다. 하루에 만원씩이라고만 쳐도 4주면 왕복 백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치료비에는 CT나 엑스레이 이상의 고정밀기구로 측정한 검사비까지 물론 넣으셔야 되구요. 검사 다 받으셔야합니다. 폭행은 눈에 보이지 않은 내상이 많아서, 안보여서 검사 안했는데 나중에 뇌출혈이 있다던가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형수술 들어가셨으면 얼굴에 흉텨가 지기때문에 +@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장 학교를 며칠 못다녀서 소비되는 등록금만 하더라도 400은 받으셔야할 것 같은데요. (대학수업을 한달 빠지는건 모조리 재수강해야한다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님께서 장학생이기라도 하시면 x2는 가뿐히 계산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천이 너무한게 아니라, 님께서 앞으로 볼 손해가 적어도 천 이상이기 때문에 천을 최소한 받으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음대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합의 못하겠으면 학교를 쉬라고 하세요. 한 1년 쉬면 합의금은 나올 듯 싶네요. 아님 악기 팔라고 하던가요.
정말 '인간적인' 합의금수준은 1500정도라고 봅니다. 2000~3000 사이에서 맞추세요.
예수나 부처가 되고싶으시다면 천정도까지는 불러도 되죠...

그리고 합의 안해서 빨간줄 그어주면 가해자들은 학교에서 제적당할겁니다. 음악인으로서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에요. 돈보다 이쪽이 자기들 인생에 더 도움 안된다는거 알려주면 없던돈이 생길겁니다.
10/05/11 06:04
수정 아이콘
아니, 피해자가 배째라고 나온다구요?
와서 빌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말이죠?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고 합의를 진행하세요. 법에 대해 잘은 모르겠는데,
형사재판에서 구속으로 갈일이 아니라, 배째라는 것일수도 있으니깐 말이죠.(배째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꿈트리
10/05/11 07:12
수정 아이콘
음대에서 가장 싼 악기라고하는 피아노 개인 과외 시키니 월 30만원 나갑니다. 8살짜리 바이엘 가르치는데요.
음대생이면 개인이 어떡하든 돈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대보낼 정도면
집안에서 자식 전과자 안만들려고 최소 몇 천씩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 치료받을 때까지 코빼기 안보이다가 부모님 시켜서 돈없다 드립이라...
돈없어서 합의금 못받으실 것 같으면 심부름센타에 의뢰해서 그 집 부동산 사항 체크해 보라고 하세요. 다 나옵니다.
2명 이상이면 특수폭행죄 아닌가요? 저라면 강하게 나가서 인당 2천은 받을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맞은 걸 생각하면 살면서 문뜩문뜩 열받으실텐데,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울화가 해결되겠지요.
합의 못 볼까봐 걱정하지마시고, 좀 더 호흡을 길게 가면서 합의할 생각을 하세요.
위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트리
10/05/11 07:39
수정 아이콘
arq.Gstar
10/05/11 08:45
수정 아이콘
돈없으면 음대 못갑니다.

걔네들이 집에 돈이 어쩌구 하면서 모면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가해자가 그런거 생각하는 애들이었으면, 아예 음악공부를 안하고 음대를 안갔거나
아니면 애초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겠죠.
뻥입니다. 그냥 밀어붙이세요.
arq.Gstar
10/05/11 08:4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 괘씸하네요.
그런 뻥을 칠 생각도 하다니요. 반성은안하고.. -_-
WizardMo진종
10/05/11 08:58
수정 아이콘
돈이 없다구요? 그걸 님이 왜 고려해야되죠? 없으면 학교그만두고 교도소 가라고 하세요. 다니던 학교를 관둬서라도 합의금 만들어옵니다.
검은창트롤
10/05/11 09:44
수정 아이콘
진짜 어려운 집안이었다면 둘다 와서 손이 발이되도록 빌었을겁니다. 한번도 안찾아온 걸 보면 그냥 '귀찮다~ 적당히 끝내자'네요.
돈 없으면 빚이라도 내겠죠. 아니면 압류라도 거시면 됩니다. 그 쪽 사정 왜 봐주나요?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10/05/11 13:30
수정 아이콘
와 병원에 한번도 안찾아 오고서 부모님께 가난드립이라니.
민 형사상 절차를 다 밟으시길 바랍니다.
10/05/11 20:39
수정 아이콘
많은 경우를 봤지만 합의..안하고 피의자쪽에서 배째라 하고 끝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어떻게보면 수싸움이고 파워게임이니까.. 보통 처음에는 어려운집안사정 등을 얘기하면서 님쪽의 반응을 볼려고 할겁니다.

뭐..합의라는게 정해진 게 없긴 하지만 최대한 얼마를 받을수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사속과 다를게 없다고 느껴질때가 있더군요.
그래도 골절에다 흉터가 남을 정도의 상처를 심하게 입었으니 받을건 받아야겠죠
보통 이런경우에는 1500정도에 합의가 이루어질거같습니다만.. 앞서말씀드렸듯이 합의라는게 정해진 게 아니기때문에 님이 기분나쁘지않을범위에서 받으시면 될거같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합의금보다는 훨씬 적은 보상..이 이루어질거같습니다만
법정으로 가게 되면 최소6개월 길면 1-2년입니다. 그정도도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광속의 스피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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