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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8 21:48
25살~31살이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순경 아니면 경위... 순경은 빠르면 25살도 충분히 가능하구요. 경위는 경찰대학 졸업하면 경위 다니까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순경일 것 같습니다. 여러 분위기상... (계급장은 사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형법 지식에 의하면...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 협박(136조) 위계(137조)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의 직무집행이란 '공무원이 현재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집행을 하기 전 준비행위나 직무집행의 대기, 휴식 이런 것은 직무집행에 포함되지만 출근하는 것은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집행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져 보면 위의 상황은 전혀 직무집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법성은 따질 필요도 없구요. 이상 경찰 수험생의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밑엣 분이...
10/05/08 21:57
듣자하니, 경찰들은 청문감사실 민원을 제일 싫어한다는 군요.
일단 서장에게 사과를 요구해 보시고, 시원찮으면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10/05/08 22:13
술먹고X드립친거죠;
실제 공무집행방해면 뭐 꽃다발들고 찾아와서 사과할리가 있나요? 젊은놈이 철딱서니 없이 술먹고 그런거 같은데 크게 피해보신거 없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그냥.
10/05/08 22:17
답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도 왠만하면 그냥 넘길려고 했는데..아들입장으로서 아버지가 나이어린 사람한테 그것도 한두살도 아니고.. 이버지에 비하면 새파란애한테 그런 걸 당했다고 하니..지금 정말 성질 뻗쳐서 홧병날거 같습니다.. 생각만해도 열이 받아서 말이죠..따끔하게 한번 혼내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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