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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01 13:59:13
Name 오렌지에이드
Subject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앞에서 2008년 9월 부터 1년 8개월 정도 지하방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처음에 1년으로 했구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그후 묵시적으로 계속살고있습니다.

주인도 아무말없었구요.

현재 지하에 옆 방 사람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휴학중이고 1학기를 남겨둔상태라

올해겨울까지만 살고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부터 갑자기 1층과 옥탑 공사때문에 집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옆방분이 지하도 공사하겠다고 우리보고 1주일 이내로 비워달라고했다네요

황당하네요. 월세가 싸서 참고 살았는데 사실 정화조 청소비 ,수리비도 받아가고 변기수리 이런 비용도 다받아갔는데

그냥 귀찮아서 주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수도세도 2달에 5천원이라더니 들어오고 몇달지나서는 수도세많이나온다며

2달에 8천원가량 받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2차가 2달밖에 안남았고 남은 한학기도 다녀야하는마당에.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피곤한일인데

주인에게 위약금을 받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올해까지 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너무하는것 같네요 갑자기..나가라니까..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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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원종서
10/05/01 14:02
수정 아이콘
1년계약에 암묵적으로 살았다는게 좀 걸리네요 ..
내려올팀은 내
10/05/01 14:07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세든 사람보고 나가달라고 하는 건 3달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말 하고 나서 3개월까지는 무조건 있을 수 있겠죠.
lalrarara
10/05/01 14:12
수정 아이콘
8개월이나 지낫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될거같은데..(저도 잠깐 공부한거밖에..)

http://blog.naver.com/leseb?Redirect=Log&logNo=50084275728

참조하세요-
카르디아
10/05/01 14:32
수정 아이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보호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켈로그김
10/05/01 15:27
수정 아이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보호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2)
최근 본 책에 분명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05/01 16:3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은 기본 2년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원해 1년으로 계약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집주인이 그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즉 계약기간 1년만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1년계약하고 후에 1년이 지났을 때 세입자만이 선택권을 가지고(계약 종료 주장 또는 2년계약, 즉 1년 더 살겠다.)
집주인은 애초에 2년계약과 다를바 없다는 거지요.
따라서 2년계약후 2년 종료 후 묵시적 동의(즉 계약 끝났으니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이 없었다)를 따질것도 없이
님이 애초에 1년계약했다고 하여도 2년동안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에 나가달라고 하고 님이 그에 동의하고 이사한다고 할때 부동산 복비와 이사비용과 같은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로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안나갈수도 있지만 그러면 계약기간 종료 후 실제로 님이 나가실때 보증금 반환문제로
집주인이 안주고 버티면 법적 절차로 이를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귀찮고 비용도 들고 등등의 이유로 그냥 이사관련비용을 집주인에게
받고 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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