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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1 14:07
집주인이 세든 사람보고 나가달라고 하는 건 3달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말 하고 나서 3개월까지는 무조건 있을 수 있겠죠.
10/05/01 14:12
8개월이나 지낫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될거같은데..(저도 잠깐 공부한거밖에..)
http://blog.naver.com/leseb?Redirect=Log&logNo=50084275728 참조하세요-
10/05/01 16:38
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은 기본 2년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원해 1년으로 계약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집주인이 그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즉 계약기간 1년만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1년계약하고 후에 1년이 지났을 때 세입자만이 선택권을 가지고(계약 종료 주장 또는 2년계약, 즉 1년 더 살겠다.) 집주인은 애초에 2년계약과 다를바 없다는 거지요. 따라서 2년계약후 2년 종료 후 묵시적 동의(즉 계약 끝났으니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이 없었다)를 따질것도 없이 님이 애초에 1년계약했다고 하여도 2년동안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에 나가달라고 하고 님이 그에 동의하고 이사한다고 할때 부동산 복비와 이사비용과 같은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로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안나갈수도 있지만 그러면 계약기간 종료 후 실제로 님이 나가실때 보증금 반환문제로 집주인이 안주고 버티면 법적 절차로 이를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귀찮고 비용도 들고 등등의 이유로 그냥 이사관련비용을 집주인에게 받고 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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