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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7 14:22
등록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4학년 승급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학교규정에 XX학점 이상 이수해야 2학년이 되고, XXX학점 이상 이수해야 4학년이 된다는게 있습니다. 학칙상의 4학년 승급기준이 되셧다면 4학년 이십니다. 그러나 위의 문의내용은 아마도 인력공단 FAQ에 있을것이고, 인력공단에 문의전화 해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확실히 하시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보세요.
10/04/27 14:37
학교 재학 증명서에 4학년이라고 찍혀야 인정됩니다.
안되면 필기 붙어도 무효 처리 되구요 제가 전화해서 알아봤던거라 거의 확실할겁니다.
10/04/27 16:59
필기붙고 나면 자격증명서 제출해야되는데 현재 4학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저는 작년.. 그러니까 4학년 1학기때 재학증명서를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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