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4/21 18:08
상법상 회계장부는 보존기간 10년이며, 전표 및 기타 부속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사용되는 서류보존기간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영리법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듯 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