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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1 17:31
고소 고발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것 같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검사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한해서 변호사에게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지요. 검색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특검제가 도입되었고, 이후 2001년 11월 이용호 금융비리사건과 2003년 2월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에 특별검사제가 실시 된 바 있다고 검색에 나오네요.
10/04/21 17:35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다른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지요.
법관이 다른 법관에게 재판받는 것과 마찬가지지요..(예전에는 이런 경우 법관은 체면상 무조건 물러나는게 관례였던....)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처럼 기소면책권을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현직검사가 구속되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몇번 보도도 됐죠. 대부분 빼도박도 못할 비위 사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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