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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0 13:58
근로자의날과 일요일만이 법정공휴일이고 나머지(3.1절 석가탄신일등등)빨간날
은 공무원휴일개념이라고 하더군요. 이런얘기는 첨 들었습니다. 빨간날은 그냥 다 쉬는 날 아닌가요? 이런날 쉬었다고 연차 깍여본적은 없습니다.
10/03/30 14:00
저희도 빨간날에 다 쉽니다. 대신 여름휴가만 연차에서 가지요....
만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김(1년중8할이상 근무시).2년마다1일연차 발생은 맞고요.
10/03/30 14:09
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
달력에 빨간날은 말 그대로 빨간 날입니다 절대로 연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 연차 수당 받는 회사는 없을걸요 윗분 말씀대로 여름휴가 정도만 연차에서 빠지고 대략 15일 정도 되는데 모든 회사들이 제대로 챙겨주지 않죠
10/03/30 14:26
죄송하지만, 그 쪽 인사관리부서는 뇌를 장착 하신 건지 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무급휴일 이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 법정휴일은 stralis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밖에 없습니다. 둘째, 약정휴일은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6월2일 지방선거날은 선거날입니다. 이 날은 원래 휴일이 아니어서 선거할 시간만 보장되면(공민권이라 합니다) 사장님이 출근 지시 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죠. 회사에서 쉬는 날이라고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개천절, 어린이날, 제헌절 등등 이런 날도 같은 원리입니다. 즉, 관공서나 지자체 근로자(즉, 공무원)에 적용될 규정을 회사에서도 적용시키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셋째, 무급휴일은 약정휴일과 비슷한데요, 최근 주40시간이 법정화 되면서 월~금 근로가 일반화 되고 토요일도 보통 쉬죠. 쉽게 말해 주5일 근무제를 취하고 있는 회사가 토요일 날 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약정휴일과 무급휴일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이 보통이구요(유보조항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은혜적인 휴일부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연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정리하자면, "근로자의날과 일요일만이 법정공휴일이고 나머지(3.1절 석가탄신일등등)빨간날은 공무원휴일개념이다" 라는 담당부서의 말이 맞습니다만은 뒤에 "그러나, 나머지 빨간 날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혹은 사용자의 혜택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휴일로서 연차휴가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말을 생략한 듯 싶습니다. 혹은 정말 몰랐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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