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3/04 21:26
C를 믿고 하셨는데, 당하셨군요. 일단 C에게 항의를 하셔야 해결해 보셔야 겠네요.
A가 돈이 궁해 융통하는 방법을 불법적(전세금)으로 사용했을수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항의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미온적으로 나오면 경찰을 불러 해결하겠다고 드립해 보십시요.
10/03/04 21:30
증거 확보해놓고 무조건 경찰 불러 해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런일 관련 경험담이나 법쪽 지식은 전혀 없지만..보는 제가 다 열받네요. 저런사람 꼭 좀 응징해주셨으면..
10/03/04 22:06
입찰자였는데..이런 안타까울 일이..ㅠㅜ
습자지 같은 지식으로 대충 살펴보면..임대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전대차인것 같습니다.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반드시 그 집의 소유자여야 하는 건 아니므로 위와 같이 A와 계약을 맺은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원래 집주인인 B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면 B는 언제든지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동생분은 B가 요구한다면 방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C는 여동생분에게 A가 집주인이 아니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고의적으로 말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임인의 선관주의의무는 보수가 있는가에 상관없이 항상 인정되므로 만약 보증금을 떼먹힐 경우가 생긴다면 이러한 손해를 C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B간에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응한 보증금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가압류 등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진짜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 틀린 것이라면 지적 부탁드려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능력자분들이 대답해주실 듯...
10/03/04 22:27
대략적인 설명은 충분히 kum0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A는 관리비 3달치가 밀려있었고, B에게 말도 안하고 동생분께 월세를 준 점, 그리고 종적을 감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꽤나 큰 돈이 걸린 문제에 당면하여 잠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 확보를 하신 후에 경찰에 연락하시고 재판까지도 준비할 각오를 하셔야 할 듯도 합니다. C의 부인과 그나마 연락이 된다고 하시니 C의 부인을 확실하게 붙잡아 두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위임인이니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하기에, 그리고 그의 배우자이기에 연락을 계속 하면서 C의 신변과 인적 조사도 확실하게 해두심이 좋을 듯 하군요. 주택에 대한 문제는 큰 돈이 걸린 문제이기에 섣불리 대응하면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는 마음으로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P.S. 동생분이 미인이시군요. 부디 잘 해결되고 다시 pgr에서 좋은 짝 만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