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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2 23:02
연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공적인 문서나 증거가 필요하지요. 사적인 연기는 불가합니다.
기본향작(처음부과된훈련)은 불참하셔도 아무 불이익은 없습니다. 1차 향작도 불참하셔도 불이익이없습니다. 하지만 2차 훈련부터는 불이익시 고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향작 훈련은 동네에 있는 동대에서 받는 훈련으로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시간때우기랄까요.. 궁금한건 쪽지주세요.
10/03/02 23:15
형식적이지만 힘듭니다.
요즘 예전처럼 그렇게 널널하게 안 합니다. 예비군 갔다 왔는데 힘들어 죽겠네요.. 요즘 2스타도 막 순찰 돕니다... ㅠ 아 내일도 가야 되는데.. 동네는 아니고.. 근처의 훈련장에서 받는데 서울 살아도 경기도로 나가야 되죠.. 흑흑 ㅠ
10/03/02 23:26
동원훈련(2박3일짜리)통지가 아니라면 향방작계라던지 일반 훈련은 특별한 사유없어도 안가셔도 무방합니다. 안가면 자동으로 연말쯤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10월 이후에 더이상 미루면 안되는 때가 되면 알아서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꼭 참여하라고 전화나 문자로 통보해주니 그때가서 받고 오시면 됩니다.
통원을 연기하려면 따로 꼼수(?)를 약간부리면 되는데 향작이 나오신 것으로 봐서는 5일짜리 출퇴근이라 생각되어서 생략합니다.
10/03/03 01:05
회사 일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 밖에 맡을 사람이 없다면 동대계원에게 여차저차 해서 주요업무 연기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만
단지 회사에 가야하기 때문에라면 연기는 불가능하십니다. 예비군훈련이 기본 - 1차 - 2차 순으로 나눠지게 되있는데 찻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무단불참의 경우이며 연기를 하실경우 그 다음에 나오는 훈련의 찻수는 동일합니다 (1차 -> 무단불참 -> 2차 / 1차 -> 연기 -> 1차) 단, 2차보충훈련까지 무단불참 하시게 되면 훈련불참 사유로 고발되셔서 일정금액을 벌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벌금 금액은 각지역마다 다르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쓰시고 하시는거 보다 훈련 나가는게 좋으시겠죠..) 향방작계훈련의 경우 개인적으로 상근 전역자로 기본찻수에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을 굳이 미뤄서 대대까지 올라가시는 고생을 면할수 있다는 것이죠... 맘편히 동네 한바퀴 주욱~ 도시는게 먼지 풀풀나는 대대보다 나으실겁니다. 그리고 병장 전역자시면 후에 대체지정으로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되실수 있고, 이병 전역을 하셨다면 아주아주아주 재수가(;;) 없으신 경우가 아니면 왠만하면 미지정 훈련을 받으실 겁니다. *작계훈련 6시간 참석후 동원훈련 대상자가 되신다면 동대에서 필히 필증을 받으시고 입소하셔서 22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동원훈련 28시간 - 작계 6시간 = 22시간 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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