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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2/24 12:46:04
Name 하얀그림자
Subject 저희 어머니께서 땅사기를 당하셨다네요...


다른 지역에 어디 있는 땅인데,
그곳이 몇년 뒤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2천만원인가 주시고 땅을 사고 등기까지 받으셨다는데.

그땅이 알고보니 국가에서 공매가 되어있는 땅이라는데요. 저도 뭔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 기업이 뭐 3억이 없어서 먹고 날랐다는 거 같네요. 어머니는 전재산이었다라면서 완전 한탄하시고,
아... 전화하시는거 옆에서 듣는데 답답하네요.

세금까지 꼬박꼬박 냈다면서 어머니는 화를 내시는데...무슨 수가 없으려나요.
관련자말로는 국가에서 압류 하면 완전히 돈 다 날리는 거라는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산진세무서 위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았기 통지합니다. 아울러 체납된 제세공과금을 자진납부하시면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진행을 중지하게 되므로 귀하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음은 물론 공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공매대행통지서가 날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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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4 12:54
수정 아이콘
음 이곳에 질문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에 바로 어느정도 비용을 무시고 질문하시는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있을겁니다.
물론 능력자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만 바라보기에는 문제가 안좋은것같습니다.
10/02/24 12:58
수정 아이콘
전 기업이 소유하고 있을 떄 세금(?)때문에 국가에서 공매신청을 했고 그것이 공매로 넘어가서 세금을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가 넘어가기 전 건이여서 그냥 하는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론...
L.H.k님 댓글처럼 한번 법률사무소가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림씨어터
10/02/24 13:41
수정 아이콘
좀 자세히 적으시면 제가 상담 해 드릴수 있는데 등기부분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제대로 드리기가 힘드네요.

세금을 안내서 공매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어머님은 세금을 다 냈다고 하니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2천만원의 땅이라면 재산세가 얼마 안되실텐데 그건 아닌거 같고..
기업이 3억을 먹고 날랐다는건 어떤걸 의미 하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그 땅이 몇억인데 2천만원에 사는대신 공과금 납부를
조건으로 사신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대츄붸리핫
10/02/24 15:44
수정 아이콘
정확한건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만 재생각을 말씀드리면
전 소유자의 체납된 세금으로인한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구입하셔서 이전등기한게 아닌가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지라 구입한 분의 중대한 실수가 인정이 되어
법적 구제를 받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우 날라버린 기업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것도 그렇게 쉽지 만은 아닌 일이라 우선 등기분 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가능) 열람해보시면 보다 명확해 지지 않을까 합니다.
저글링아빠
10/02/24 18:11
수정 아이콘
글 쓰신분은 절박하시겠습니다만, 이 글은 법률을 적용해서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실들이 여럿 빠져 있어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랑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매대행통지서를 비롯해서 관련된 자료 꼭 다 챙기셔서요.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pgr에 올린 글로 해결보려 하진 않으시듯이, 이곳에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구제수단이 있다면)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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