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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4 12:54
음 이곳에 질문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에 바로 어느정도 비용을 무시고 질문하시는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있을겁니다.
물론 능력자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만 바라보기에는 문제가 안좋은것같습니다.
10/02/24 12:58
전 기업이 소유하고 있을 떄 세금(?)때문에 국가에서 공매신청을 했고 그것이 공매로 넘어가서 세금을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가 넘어가기 전 건이여서 그냥 하는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론... L.H.k님 댓글처럼 한번 법률사무소가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2/24 13:41
좀 자세히 적으시면 제가 상담 해 드릴수 있는데 등기부분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제대로 드리기가 힘드네요.
세금을 안내서 공매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어머님은 세금을 다 냈다고 하니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2천만원의 땅이라면 재산세가 얼마 안되실텐데 그건 아닌거 같고.. 기업이 3억을 먹고 날랐다는건 어떤걸 의미 하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그 땅이 몇억인데 2천만원에 사는대신 공과금 납부를 조건으로 사신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0/02/24 15:44
정확한건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만 재생각을 말씀드리면 전 소유자의 체납된 세금으로인한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구입하셔서 이전등기한게 아닌가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지라 구입한 분의 중대한 실수가 인정이 되어 법적 구제를 받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우 날라버린 기업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것도 그렇게 쉽지 만은 아닌 일이라 우선 등기분 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가능) 열람해보시면 보다 명확해 지지 않을까 합니다.
10/02/24 18:11
글 쓰신분은 절박하시겠습니다만, 이 글은 법률을 적용해서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실들이 여럿 빠져 있어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랑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매대행통지서를 비롯해서 관련된 자료 꼭 다 챙기셔서요.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pgr에 올린 글로 해결보려 하진 않으시듯이, 이곳에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구제수단이 있다면)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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