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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4 09:11
흠 저희학교는 경영학과 전공선택 에 상법이 있었는데요.. 흠. 제가 볼때는 그 과목과 교수의 특성이 중요할 듯하여... 여기보다는 학교 게시판이나 선배들께 여쭙는게 좋을 것같네요.
10/02/24 09:33
저희도 경영학과에 상법있는데...
음 법대 상법은 좀 다르지 않나요?? 문제 접근 방식이라든가 왠지 다를거 같은데.. 푸는 방법도 그렇구요.
10/02/24 09:41
아 알아본 결과 상법대신 다른이름의 과목으로 대체되어 있네요 .
어쩐지 본문의 교재는 온통 한문천지인듯하여 이건아니자나 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상법이 없을수가없는데 흐흐.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10/02/24 09:46
민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시다면 약간 애(특히 상법총칙 부분에서)를 먹으실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으시면 수업을 따라가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10/02/24 12:05
헛, 다시 보니 상법개요 강의가 아니고 상법총론 강의네요.
경영대분이 상법총론 강의를 굳이 들으시려는 이유가 뭔지요? 상총은 상사거래에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부분이 주라 일반적으로는 회계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법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총을 몰라도 회사법 들으시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10/02/24 12:41
저글링아빠님// 상법이라곤 자본거래나 회계감사를 통해 살짝 맛만 봤던 경우라 총론과 개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모릅니다.
버젓한 cpa수험과목인데 평소 학과교육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바, 기업법이라는 듣기에도 생소한 과목이름으로 둔갑하고 있으니 말그대로 등잔밑이 어두운격인게지요 흐흐 하마터면 학기동안 한문과 씨름하며 몇장 몇조외우며 이건아닌데와 함께 탄식할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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