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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2/22 10:14:23
Name Teachist
Subject 차를 중고로 아는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지방세) 완납증명서(또는 마지막 영수증)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양도증명서   ---------------- 이상 양도인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도장
대리 신청시 추가로 필요한 첨부서류.
  (양수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양수인 인감 증명, 신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 이상 양수인 준비서류

제목에 나와있다시피 제가 아는분에게 현금으로 차를 넘기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위와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통 이같은 서류는 어디서 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아는 사람에게 명의만 이전할 것이긴 한데 저런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한지도 궁금하구요.
이쪽을 전혀 몰라서 질문이 두서가 없는데 경험있으신 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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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10/02/22 10:18
수정 아이콘
양도인, 양수인 두 분이 같이 등록소에 가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양도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한 분만 가실 경우는 위임장과 안오시는 분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까운 차량등록소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10/02/22 10:55
수정 아이콘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는 관할 구청 교통과에서 떼면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따로 도장 등을 찍고 해야 하니 그냥 준비하시는게 편하겠네요.)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 필요 서류입니다. - 보험사에 애기하시면 됩니다.

양도증명서는 등록사무서에 구비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은 두 분 다 필요하시고 양수인은 인감 필요 없습니다. 막도장이면 됩니다.

그 외 필요한거라면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이겠지요. - 차종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두 분 다 방문하실게 아니시라면 한 분이 관련 서류 준비하셔서 등록사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하셔도 되지만 주변에 서성이는 대행 아주머니들에게 부탁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대행료로 만원 정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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