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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1 21:51
머리카락은 예외인거 아닐까요?실제 사람머리카락으로 만들어서 파는 가발도 있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 법정에서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면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02/21 21:56
현재시점에서는 몸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라서 물건이 아니더라도 후에 머리카락을 자른다면 물건으로 인정되겠지요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장래 발생할 물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니까요~
10/02/21 22:09
그런데 만약 노홍철이 끝까지 머리카락 주기를 거부했을때 박명수는 거래가 유효하다고 그랬으니 머리카락을 강제집행하여 가져 갈 수 있다고 했을때 집달관이 노홍철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머리카락을 자른다면 이 집달관에겐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걸까요?
10/02/21 22:18
음 그렇니까 머리카락을 거래의 대상(소유물)으로 볼때 노홍철이 머리카락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지만 박명수가 죽어도 노홍철의 머리카락이여야 한다고 한다면 강제 집행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02/21 22:22
대츄붸리핫님// 만약에 머리카락을 거래의 대상(소유물)로 보고,노홍철에게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 까 합니다.이 경우 당연히 집달관에게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끝까지 형벌에 동의하지 않는 범인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경찰에게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판사가 박명수씨에게 머리카락대신에 현금으로 보상을 받으라고 판결을 내리겠죠?
10/02/21 22:49
헛.. 아무리 박명수가 죽어도 노홍철의 머리카락이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직접 노홍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강제집행 중에서도 인적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는 정도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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