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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5 17:12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실비율은 보험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즉 누가봐도 100%라도 그냥 80만 받어 하고 주는거죠. 왜 그러냐하면 어자피 이 사고 말고도 다른 사고등해서 보험사끼리 협의하는거니 좋은게 좋은걸로 넘어가는거죠. 따라서 실제 재판들어가면 100%나올것도 80%정도만 보상받고 마는겁니다.
10/01/25 17:16
정차되어있지 않고 운행중에도 앞차가 아무 이유없이 급정거 했다던가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뒤에서 받았을 경우 대부분 뒷차 과실비율이 100% 나옵니다. 제 경험이니까 확실합니다. 통행이 비교적 원활한 상태였는데 터널부근에서 갑자기 정체되어 앞차들이 급정거 하였고 저도 따라서 급정거 하였는데 저의 뒤를 따라 오던 차는 미처 멈추지 못하고 제 차를 받고 그에 밀려 제 차가 제 앞에 있는 차를 받은 연쇄추돌사고였습니다. 모든 사고와 관련된 비용은 제 뒷차가 100%부담하였습니다. 80% 정도 과실나오는 경우는 신호등 없는 1차선 도로의 교차로 부근에서 뒷차가 앞차의 왼쪽으로 추월하여 앞지르기 하려다가 좌회전하려는 앞차와 충돌(뒷차가 어느정도 추월한 상태에서 앞차가 좌회전하여 뒷차의 오른쪽 뒷부분과 추돌)하였을때 80% 과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앞차가 엄청 꾸물꾸물거리고 좌회전 깜빡이도 안킨 상태여서 제가 그냥 추월해버리다가 사고가 났었죠. 오른쪽으로 추월했으면 괜찮았는데 오른쪽은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공간이 안나와서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 과실이 많다고 생각은 했지만 앞차가 좌회전신호를 미리 보내지 않았고 제가 이미 앞차를 어느정도 앞지르기 한 상태라 앞차 운전하시는 분이 웬만큼의 순발력이 있었다면 있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봐서 6:4까지도 예상했는데... 결국 제가80%비율 부담하였습니다.;;;;;;
10/01/26 09:04
자유지대님//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손보사의 과실비율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중심으로 정합니다. 다만 100% 동일한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죠. 손보사에 가장 유사한 사고의 판례를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에 따라 새로운 과실을 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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