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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5 15:05
CR2032 // 우연히 특허법을 보게 되었는데... 제20조(절차의 중단), 제23조(절차의 중지), 링크(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306&PROM_NO=08852&PROM_DT=20080229&HanChk=Y )
10/01/25 15:09
쉽게 말해서 당사자의 교체가 있으면 중단, 당사자의 교체가 없으면 중지 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당사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되므로 중단이고 천재지변 등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면 이는 절차가 멈출 뿐이지 당사자의 교체는 없으므로 중지입니다. 중단과 중지를 합쳐서 정지라고 합니다.
10/01/25 15:13
CR2032 // 특허법 제20,23조랑 민사소송법 제7절도 중지/중단에 관한 것인데 대입(?)에 보니 들어맞아요...중지는 일시적 정지, 중단은 끝난 정지...감사합니다~!
10/01/25 15:15
2월21일토요일 // 그것도 맞군요... 특허법, 민사소송법의 중단에 관한 조문을 보면, 수계에 대한 것에 꼭 붙어있더라구요..감사합니다~!
10/01/25 15:48
제가 학원에서 배울때 가장 쉽게 익혔던게
만약 0~100절차가 완성된다면 35즈음에 잠시 어떤사유로 인해서 섰을때 0에서 다시 시작하면 중단, 35에서 다시 시작하면 중지로 배웠습니다. 가장 쉽게 머리에 들어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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