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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5 12:29
헌법불합치 역시 위헌결정의 한 형태이므로 사안의 경우 위헌결정의 정족수는 만족하나 그 의견의 형태를 달리하는 바,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의 유형부터 순차적으로 더하여 최초로 6인에 달하게 되는 의견을 주문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헌 - 헌법불합치 - 합헌 순서대로 합산해 나가면, 최초로 6인이 넘는 것은 헌법불합치 의견의 수를 더하는 때이므로 헌법불합치의 주문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09/09/25 13:06
판님// 대체적으로 옳은 지적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에게 유리해서' 는 아닙니다.
이번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서울지법 박재영 전 판사님의 위헌심판 제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에게 굳이 유리하고 말고 할 건더기가 없는 셈이죠. (뭐...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확실히 유리한 결정이기는 합니다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명제는 형사 사건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의견 5인, 헌법불합치의견 2인, 합헌의견 2인이 되었을 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헌법불합치 역시 위헌 의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위헌'으로 선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이번과 같이 5인은 위헌, 2인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을 때에는... 그 2인 역시.. 내용상으로는 위헌에 가깝지만.. 일단 해당규정을 바로 무효화하는게 아니라, 규정이 개정되는 것을 지켜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9인의 재판관 중에서 위헌의견 5인 과 헌법불합치 의견 2인 모두 해당 규정의 위헌성은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위헌 결정의 정족수 6인은 되지 못하여서... 그 주문을 위헌으로 낼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구인에게 유리할 여지는 없습니다.
09/09/25 13:25
Eternity님// 이번 일에 대해 잘은 모릅니다만....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건 판사지만 실질적으로 이득보는 건 청구인 아닌가요? 뭐 청구인이 애초에 신청 없이 판사님이 독자적으로 한거라면 죄송;
09/09/25 13:30
Eternity님//
재판관 의견이 3가지 이상으로 나뉜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의 의견도 주문을 낼 수 있는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 헌재는 법원조직법 66조를 준용하여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부터 순차적으로 더하여 정족수가 이루어지는 의견들 중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주문으로 채택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순서는 위헌 - 헌법불합치 - 한정위헌 내지 한정합헌 - 합헌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겠죠. 이건 법원이 아닌 일반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경우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달라지므로 유리할 여지가 사라질까요? 법조법을 준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법원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지요. 이터니티님의 설명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판님은 법원조직법의 합의 심판 방법을 준용한 헌재의 룰을 설명하신 것으로 정확하다고 봅니다.
09/09/25 13:41
서재영님// 흔히 이야기하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란...
재판에서 한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 중의 하나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면서.. 해당 사건의 판사에게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거부할 때에 청구인이 직접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즉,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도 결국 헌법소원의 일종으로서.. 청구인은 존재합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 해당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 중 한 쪽이 청구인이 되겠지요. 이 경우에는 판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위헌심판제청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재판 도중에... 한 쪽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건, 아니면 판사 본인이 생각을 하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 중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할 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과는 달리, 판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지요. 뭐.. 그래도 말이 좀 다르고.. 누가 주체가 되느냐만 다를 뿐,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합니다. ;)
09/09/25 13:50
croissant님// 글쎄요. 법원조직법의 준용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그 준용의 뜻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헌성의 판단여부가 아닐지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이 결국 위헌성을 심사해달라는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만... 사적 분쟁이 아닌, 국가 법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위헌성'을 어느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의 '방식'을 준용하는 것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바로 위에 단 리플에서 마지막 문단은 완벽한 뻘플이군요;;; 수정해야겠습니다. ;)
09/09/25 14:23
Eternity님//
투표의 '방식'을 준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족수 6인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규정이 없으니까요. 주문을 도출해야 하는데 규정이 없으니 법조법을 준용한 것입니다. 합의 방법의 룰을 차용하여 해결했죠. 판님이 설명하신 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룰만을 언급하신 거죠. 위헌성 인정 여부는 이 공식이 나름 일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원래 헌재가 이 룰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단지 적정한 주문 도출 방법이 헌재법에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 뿐입니다.
09/09/25 14:47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내부와 국회에서도 개정하자는 의견이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결정의 정족수를 과반으로 감축하자, 위헌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결정을 과반수로 줄이자 등등.. 하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정족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 위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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