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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3 02:39
계약서를 줘야 보증금을 받는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선 계약서는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일뿐, 보증금이 화체되어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지, 계약서를 들고 온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보증금의 유무나 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때는 계약서가 강력한 증명수단이 되겠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다툼이 없는 보통의 경우라면 계약서는 계약시에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이외에는 쓰일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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