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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2 22:16
가능합니다. 참조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1.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09/09/23 01:40
써니님// 집행할 집행권원이 송달이 되었을텐데요. 미리 송달되었거나 집행을 하면서 송달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예전에는 채무명의라고 하였지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거나 가압류/가처분이 들어갔다거나 뭐 그런 경우입니다. 집행권원은 집행채무자에게 미리(또는 집행개시와 동시에)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집행문(집행권원에 집행력 현존사실 및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해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 정본 끄트머리에 적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의 경우에도 가압류/가처분명령을 집행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송달이 불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실무에서는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있고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집행을 하러 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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