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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9/15 22:49:30 |
Name |
Scratch |
Subject |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
오늘 어머니께서 좌회전을 하시다가 신호위반한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한 가해자가 처음엔 자기 양심을 건다며 위반사실을 부정하다가,
보험회사 직원이 CCTV를 발견하여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고 상대편 과실 100%로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가해자도 증거가 나오니 꼬리내리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헌데 문제는 어머니가 좌회전을 하실때,
중앙선끝을 지나서 하신게 아니라 중앙선을 걸쳐서 좌회전을 하셔서 중앙선 침범으로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고는 100% 상대편 과실이나, 어머니도 중앙선 침범을 하신 상태인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중앙선 침범 과태료가 100만원이 나온다는 말을 하면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보험처리를 하되 우리차는 자차보험처리하고 상대편 차는 50:50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돈 나가는거 아니고 보험회사 돈이 나가는거 아니냐면서...
(상대편차는 조금 많이 부서졌습니다. 운전석 문이 안열릴정도... 우리차는 앞범퍼가 조금 부서진 정도입니다. 사람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구요.)
궁금한점이
1. 어머니는 중앙선침범만 했는데 왜 과태료가 100만원인가요? 승용차 중앙선침범시 과태료는 벌점30에 벌금6만원으로 아는데...
2.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머니께서는 그냥 중앙선침범 벌금내고 상대편 100% 과실로 하는게 어떨까 하십니다.
돈도 돈이지만 가해자의 태도와 상대편 차를 어머니의 보험으로 50% 수리비 내는게 싫으시답니다. 보험수가도 오르고...
3. 어머니가 지금도 몸이 좀 아프시다는데 내일 일어나시면 더 아프실텐데, 일단 진단서를 끊는게 좋을까요?
경험이 많지않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ps. 우리나라 렉카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양x치인가요, 도로 한복판에 주차를 삐딱하게 해놔서 교통체증 유발하길래, 조금 옆으로 비켜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인상쓰면서 무슨 체증을 얼마나 유발하냐면서 저를 한대 칠기세던데...또 어머니한테 무조건 어머니가 잘못한거라고 말을하지 않나,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옆에 붙어있더군요. 3대나... (어머니 차량은 견인이 필요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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