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9/04 21:08
지금 찾아보니 5만원 이하 기타소득 과세 안 하는 거 맞네요.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