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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0 23:31
교통사고시 가해자분에게 연락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라고 하면 사고접수번호라는게 가해자분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그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에 가시면 접수시 사고접수번호를 말하면 원무과에서 확인을 한 후 진료 및 치료받으실수 있을겁니다(본인이 계산할 것은 없습니다 본인부담X) 입원을 하시게 될 경우 상급병실은(4인실,2인실,1인실)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합실(사람많이사용하는 병실)로 거의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합실까지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기때문이죠. 혹시나 가해자가 보험처리 안하고 본인이 계산하겠다고하면 같이 병원에 가셔야죠~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있기때문에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처리됨으로 돈이 꽤 많이 나오게됩니다. 빨리 완쾌 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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