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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04 14:21
기소유예라면 검사가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기떄문에 하지 않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전 검사를 만난적도 없고 모든 조사는 몇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귀염둥이 악당님// 물론 제가 잘못했죠 ^^:
09/08/04 14:29
잘은 모르지만, 이중처벌이 적용되진 않을꺼 같아요
교칙상 품행이 바르지못한 학생들에 대한 규정이 있을테니.. 이게 잘못된거면 군인들이 군법과 민법으로 처벌받는것도 잘못된 거라..
09/08/04 15:32
경찰 시험치실 것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보통 공무원임용 등 동사무소에서 범죄경력 조회하는 것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은 기록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하셔도 조사받았던 사실이 조회는 되지만 결격사유는 안됩니다. 그 정도는 전혀 문제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으니 봉사활동이 이중처벌이라는 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처벌이 될 수도 없거니와, 학칙 같은 것을 찾아보면 문제일으키면 봉사활동 등 처벌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때려서 병원비 물어주었는데(합의하고 끝난건데) 거기다가 학교에서 급우와 싸운 사실에 대하여 근신 처벌 주면 이중처벌인가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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