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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7 01:50
최저 임금법이나 기타 근로복지법은 작업자 몇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피시방 편의점 알바는 안지켜졌던 걸로..;
09/07/27 02:15
최저임금은 4000원이고 견습기간 3달까지는 90%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3600원이 통상적인 알바생의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알바생과 사장과의 시각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사장입장에서의 알바생은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길어봐야 몇달후면 나가버리는 그래서 새로 구해야되는 그저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알바생들중 하나일뿐이죠..
09/07/27 02:53
시급 4000원받고, 한시간에 차 몇잔만 날라주면 되던 제가하던 알바는 매우 편한 것 이였군요.
알바생들끼리 맨날 시급 4000원이 뭐냐.. 하면서 투덜댔었는데...
09/07/27 04:57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3권이 주어지는 정규직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수요와 공급의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약육강식의 원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넘치는 인력구조라 편의점 사장같은 고용주들이 '아 쟤라도 안 잡으면 일할 사람없는데, 시간당 5000원이라도 줘서 딴데 못 가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직들이 월급을 올리는 방법이 파업이고, 이 파업이 없이 회사 사장들이 월급을 정한다면 우리나라 정규직들 임금 반 이하로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월급으로도 일하겠다는 사람은 넘칠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편의점 알바 도 고용이 보장되고(사장 멋대로 못자르고), 파업을 할 수 있다면(노동3권이 보장되면) 시간당 8000원 이상 받는 건 쉬울 겁니다.
09/07/27 06:04
최저임금은 4000원 이고 견습기간 3달까지는 90%를 인정합니다. (2)
다만 야간시간마저도 안 지키는건 확실한 위법이군요. 현실적으로 소규모 자영업 같은 종류를 해보신다면 고용주입장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나친 경쟁 탓으로 가격 경쟁과 임대료 급등에 시달리는데 한푼이라도 아낄려면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겨우 맞추는 것 이상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사장입장에서도 좋은 알바생 만나는것도 쉬운일 아닙니다. 군대 가보면 마음에 드는 후임만 있는게 아닌것 처럼 말이죠. 그리고 피시방 알바종류 같은건 사장이 잔소리 별로 안하고 식사 잘 챙길수 있도록 도와주고 까다롭게만 굴지않는 사장만 만나도 괜찮습니다.
09/07/27 09:27
인터넷으로 알아볼때 시급 협의 라고 쓰여있으면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급 협의라고 써있는곳은 잘받아야 최저임금, 대부분은 그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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