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5/09 02:19
택배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체국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와같이 계약택배가 파손될 경우에 보통 고객님들은 판매처에 항의를 하시더군요. 그럼 그 판매처에선 물건을 재발송 해드리고 택배회사에서 그 판매싸이트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쪽이 많습니다. 애초에 택배회사와 판매업체는 택배가 파손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처음 계약할때 미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회사간의 문제지 구우사마님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보상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경우는 우체국이고요 다른 택배회사는 다를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