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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6 22:47
택배물품이 중간에 멸실되었을 경우, 특수한 상황(귀중품 등) 이 아닌 이상
100% 택배회사 책임입니다. 물론 물건을 받았다는 증명은 택배회사가 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입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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