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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19 21:44
행시,외시,입시인 경우는 최대 5년 (사시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6급이하 시험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라, 학업이나 출산, 군대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구요~
09/04/19 23:49
발령나면 가야죠... 언제 날지는 모릅니다. 내일 모레 집과 완전 뚝떨어진 곳에 발령내도 가야 합니다. 발령이란게 그렇습니다.;
09/04/20 00:37
6급 이하의 경우 임용대기 기한이 2년인가 그럴겁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요.
즉, 2년 이내에 특별사유 없이 발령나지 않는다면 합격취소가 될겁니다. 그리고, 발령은 임용성적순으로 나게 되어있습니다. 1등부터 순서대로 발령이 나는 것이지요. 물론, 자신의 차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령 연장도 가능합니다. Valueinvester님이 말씀하신 대학교 졸업은 임용유예사유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군요. 교원임용의 경우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 학력제한이 없기에(아마도 고졸...) 대학교 졸업의 경우 임용유예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고졸 공무원의 경우 근무하면서 야간으로 대졸학력을 취득하더군요. 휴직 없이요.)
09/04/20 17:48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대체로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학업연기도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남은 재학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안 되고요. 대체로 연기는 안 하고 발령 나면 그냥 일단 갑니다. 군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입영은 휴직사유이므로 임용된 후에 군대 가면 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1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1.6.10>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6.6.4> 제12조 (채용후보자명부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2조의2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0, 1983.4.20, 2008.6.27> 1. 학업의 계속 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4.20> [본조신설 1978.12.30] 제1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5.2.25>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전문개정 1978.12.30]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개정 2008.3.28>)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5.10.20, 1973.2.5, 1978.12.5, 2005.1.27, 2005.12.29, 2008.3.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1978.12.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생사) 또는 소재(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3.28>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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