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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19 16:33:56
Name 불타는오징어
Subject 법률 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미성년자의 능력에 대한조문에서 나오는건데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 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괄호 친부분이 무슨 의미인가요?

2.재판상 이혼에서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정구할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만약에 갑이 00년 1월1일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아내인 을이 그 부정한 행위를 01년 12월1일에 알게되었고 02년 4월1일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한다면 재판이 가능한가요?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한날은 2년을 경과했는데 아내가 안지는 6개월이 안되었잖아요..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간통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도 2의 경우와 같이 안날로부터 3년이내 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2번과 같은 경우의 예라고 생각하면요..

공대생이라 질문이 이상할수도있지만..하하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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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우방
09/04/19 16:49
수정 아이콘
부족한 지식으로나마...

1.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임금을 청구한다거나,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증여 중에도 어떤 부담이 따르는 증여가 있기도 하죠), 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는데(자세한 내용은 일단 패스~), 이 때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땐 2년이 더 앞설겁니다. 일단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지 만이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로부터의 시간>=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의 시간, 이렇게 될거에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밑에 분들이...굽실굽실.
영원한우방
09/04/19 16:55
수정 아이콘
1번이 뭔가 좀 부실하네요. 부연하자면, 저런 법률이 생긴 이유는 '미성년자를 보호한다.' 입니다. 미성년자는 좀 덜 컸으니까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능력자에 비해 불리하니까요(벗, 다른 조문들을 보시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보호하는 조문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자기 혼자서 턱하니 해버렸다, 요러면 나중에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다, 즉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법률행위일 경우엔 굳이 따로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없으니까요(후에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음...예전에 공부할 때 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확실하게는 못하겠네요.ㅠㅠ
09/04/19 17:00
수정 아이콘
1. 그냥 미성년자에게 유리한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물론 미성년자에게 의무가 지워져서는 안되니, 계약은 안되겠죠.

2,3. 보통 법조문엔 저런게 많은데요. 2번의 경우를 보면 2년이 지나면 후에 알았더라도 이혼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안지 6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이죠. 만약으로 제시하신 사안의 경우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법대임에도 민법은 오래돼서 자신감이 없어서...)

영원한 우방님/ 미성년자 임금청구권은 민법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특칙이라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물론 임금을 청구한다는게 기왕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니 권리만을 얻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요.
09/04/19 17:04
수정 아이콘
1. 미성년자에게 순전히 이익이 되는 행위는 혼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아무런 대가없이 재물을 증여받는 것,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아무런 조건없이 빚을 탕감받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2.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09/04/19 17:05
수정 아이콘
안날과 있은날은 둘중에 먼저 해당되는게 기간이 지나면 땡입니다.
2번같은 경우에 안지 3개월 밖에 안되도 이미 있은지 2년이 지나면 땡
3번같은 경우에 10년이 안지났는데 안지 3년이 지나면 땡입니다.
불타는오징어
09/04/19 17:09
수정 아이콘
아~~그렇군요 모두 답변감사합니다
09/04/19 17:18
수정 아이콘
1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민법 상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예컨대, 위엣분들이 답변주셨던 부담없는 증여나 채무 면제 등등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여지가 없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 유효의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09/04/19 19:13
수정 아이콘
모든 질문에 윗분들이 퍼펙트하게 정리해주셨군요. 법학통론을 수강하시나요?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 2번 문항의 경우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841조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의 경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3번 문항의 경우 동법 750조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묻고 있는 것인데, 이때 기간을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소멸시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며, 판례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의 차이를 잘 파악해 두시면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공자가 아니시라면, 제척기간은 주로 형성권의 행사에, 소멸시효는 주로 청구권의 행사에 적용된다는 정도, 어느 것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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