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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16 20:06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되고 국회의원 2/3의 찬성으로 소추 의결될거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죠. 즉... 국회의원이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건데. 요즘은 그 나물에 그 밥인지라.;;;;;
09/04/16 20:08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0조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31조 1항 ·2항). [탄핵소추의 의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만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130조 2항).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꼬꼬마 고3의 요약 : 탄핵소추는 국회의원이 합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과반을 넘습니다. MB는 한나라당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09/04/16 20:12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절차 등은 윗분들이 설명 잘 해 주셨으니까 저는 휙 넘어갑니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탄핵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투표 잘 하면 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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