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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16 20:03:11
Name 비야레알
Subject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요..

궁금한게 있는데 이명박대통령은 왜 탄핵 안되나요?; 뉴스기사 리플만 보더라도 거의 욕내지 비방 투성이던데 말이죠..

노무현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있었잖습니까?

근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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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09/04/16 20:06
수정 아이콘
국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라서 탄핵이 안되는거죠.
건강이제일
09/04/16 20:06
수정 아이콘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되고 국회의원 2/3의 찬성으로 소추 의결될거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죠.

즉... 국회의원이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건데.
요즘은 그 나물에 그 밥인지라.;;;;;
관심좀
09/04/16 20:08
수정 아이콘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0조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31조 1항 ·2항).

[탄핵소추의 의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만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130조 2항).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꼬꼬마 고3의 요약 : 탄핵소추는 국회의원이 합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과반을 넘습니다. MB는 한나라당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퍼플레인
09/04/16 20:1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절차 등은 윗분들이 설명 잘 해 주셨으니까 저는 휙 넘어갑니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탄핵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투표 잘 하면 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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