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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13 17:29
경찰서는 가봐야 소용없고요..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를겁니다.
소액재판 청구하면 될 것같은데 ..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집주인이라도 맘대로 못합니다.
09/04/14 10:04
법원에 가셔서 소액재판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10만원 내외로 든다고 하네요. 막상 덤벼보면 의외로 할 만하다고 합니다. 결과도 금방 나오구요. 법원에서 통지서 날라가면 덜컥 겁먹고 돈 돌려주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재판 청구하실때 재판에 소요된 비용(교통비, 공시송달료 등등...)을 얹어서 청구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분들 참고하시라고 몇 자 적어보면, 우선 계약서를 확실히 써야 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방 빼면 안 됩니다.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을 빼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월세로 보증금이 대체될 때까지 버티고 살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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