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4/13 07:47
기절만 해도 상해 됩니다.. 목격자 있으면 고소 가능하고요...제가 볼땐...상해보다는 폭행치상 같아요..
경찰서 가셔서 민원 상담원과 상담해 보세요...민원상담원이 그런일 하거든요..
09/04/13 14:39
폭행치상에 관련된 답변은 아니지만, 친구분 며칠간은 잘 살펴주세요.
머리를 부딪힌다는게 아무렇지도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만에하나라도 잘못이 있을 경우에 매우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제 친구가 중학교 때, 놀다가 높은데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서 처음에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서 집에 갔었는데, 그 날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친구 부모님이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내부 출혈이 있어서 정말 큰일 날 뻔 했었거든요. 결국 수술하고 두달정도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별 탈 없길 바라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지켜봐주세요.
09/04/13 18:53
전화번호랑 이름만 있어도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상착의만 가지고도 고소하는데요..
일단 진단서는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기소하거나 유죄판결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고소장에 상해진단서 뿐 아니라 응급실 치료기록이나 영수증 내역 같은 것도 첨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대리작성시킬 필요는 없고, 범죄 피해 내역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변호사한테 대리작성 의뢰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아예 고소부터 고소인 고소보충진술과정에 참여 등 수사, 재판 절차 전반에 관하여 대리를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폭행치상이든 상해든 일단 상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소 취하로 처벌이나 기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양형사유가 될 뿐이지요. 형사상 합의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통 합의금의 수령사실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기재합니다. 이때 반드시 합의금을 현실로 수령하고 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본 합의는 갑(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와 같은 문구 삽입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적어도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와 같은 확정적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은 빼라는 말씀입니다. 실무상 민사상으로는 합의가 없어도,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반액 정도는 기지급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본건으로 인하여 추후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후유장애에 관한 치료비 등 기타 비용에 관하여도 을(가해자)이 이를 배상한다"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발생 치료비, 개호비, 장래의 치료비(=적극적 손해라고 하더군요),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직장을 쉰다던가 해서 벌지 못한 예상소득액. 아님 학생의 경우 일당 5만원인가? 도시일용노동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합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역시 위와 같은 손해내역을 참고하여 결정하시되, 형사상 상해 사건의 경우 합의여부가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혹은 집행유예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므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프리미엄을 붙이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09/04/15 03:51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서, 생활하는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진단서를 끊으러 갔더니..의사 말이..ct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상해진단서는 끊어주기 곤란하다고 하더군요..ㅡ.ㅡ; 그래서..그냥 가해자에게 실치료비만 받는 선에서 정리가 될 듯 합니다..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좀 걱정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