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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13 04:58:18
Name 똥순이아빠
Subject 폭행치상 질문 드려요
토요일 새벽에 친구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응급실에 다녀왔는데요..

그게,,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이(아는 사람이었데요)  애를 잡고 패댕이를 쳐서, 애가 뇌진탕으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구요..

그 패댕이쳐서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커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어 준다고 연락처까지 남기고 갔더라구요..

여튼..그 뇌진탕으로 다친 애가, 응급실로 실려갔구요..1시간 동안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도착했을 땐,,애가 처음엔 절 못 알아보더라구요.. 자기가 왜 병원에 있는 지도 모르고..

그렇게 응급실에 있다가,,오전에 CT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의사 말이,,CT상에는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바로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해서,,

집으로 데려오긴 했는데요(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을 시켜야 하나 고민을 하긴 했는데..)...아직도 계속 머리 아프다고 하고, 정상적인 활동은 못 해요..약 먹고 누워있는 상태에요..두통이 심하고,  계속 춥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폭행 했던 사람을 만나서 법으로 해결을 하던..합의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일 쯤 되면, 애 상태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 폭행했던 사람이.."지금 보니, 멀쩡하네..합의 건 뭐건 없다" 라고 발뺌할 경우..
목격자들 증언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전화번호랑 이름만 알고 있어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진단서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한건지...?
CT상에는 문제가 없는데..의사의 진단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머리에 동전 두개 크기의 혹이 있고요..빨갛게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 충격이 있었을 경우, 나중에 후유증은 없는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요?
합의를 했을 경우, 각서 같은 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예 사고 당시에, 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봤으면 괜찮았을텐데..그 당시엔 뇌진탕으로 다친 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로 먼저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구요..두서없이 쓰긴 했는데..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조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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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라면
09/04/13 07:47
수정 아이콘
기절만 해도 상해 됩니다.. 목격자 있으면 고소 가능하고요...제가 볼땐...상해보다는 폭행치상 같아요..
경찰서 가셔서 민원 상담원과 상담해 보세요...민원상담원이 그런일 하거든요..
09/04/13 08:08
수정 아이콘
진단서를 끊으신다면 상해진단서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만,
말씀 하신 상태로 봐서는 4주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9/04/13 12:06
수정 아이콘
증인 확보하시고요.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아도 됩니다.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 땐 다음에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작성하세요.
zephyrus
09/04/13 14:39
수정 아이콘
폭행치상에 관련된 답변은 아니지만, 친구분 며칠간은 잘 살펴주세요.
머리를 부딪힌다는게 아무렇지도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만에하나라도 잘못이 있을 경우에 매우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제 친구가 중학교 때, 놀다가 높은데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서 처음에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서 집에 갔었는데,
그 날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친구 부모님이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내부 출혈이 있어서 정말 큰일 날 뻔 했었거든요.
결국 수술하고 두달정도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별 탈 없길 바라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지켜봐주세요.
09/04/13 18:53
수정 아이콘
전화번호랑 이름만 있어도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상착의만 가지고도 고소하는데요..
일단 진단서는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기소하거나 유죄판결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고소장에 상해진단서 뿐 아니라 응급실 치료기록이나 영수증 내역 같은 것도 첨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대리작성시킬 필요는 없고, 범죄 피해 내역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변호사한테 대리작성 의뢰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아예 고소부터 고소인 고소보충진술과정에 참여 등 수사, 재판 절차 전반에 관하여 대리를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폭행치상이든 상해든 일단 상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소 취하로 처벌이나 기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양형사유가 될 뿐이지요.

형사상 합의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통 합의금의 수령사실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기재합니다. 이때 반드시 합의금을 현실로 수령하고 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본 합의는 갑(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와 같은 문구 삽입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적어도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와 같은 확정적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은 빼라는 말씀입니다. 실무상 민사상으로는 합의가 없어도,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반액 정도는 기지급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본건으로 인하여 추후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후유장애에 관한 치료비 등 기타 비용에 관하여도 을(가해자)이 이를 배상한다"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발생 치료비, 개호비, 장래의 치료비(=적극적 손해라고 하더군요),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직장을 쉰다던가 해서 벌지 못한 예상소득액. 아님 학생의 경우 일당 5만원인가? 도시일용노동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합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역시 위와 같은 손해내역을 참고하여 결정하시되, 형사상 상해 사건의 경우 합의여부가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혹은 집행유예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므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프리미엄을 붙이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똥순이아빠
09/04/15 03:51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서, 생활하는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진단서를 끊으러 갔더니..의사 말이..ct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상해진단서는 끊어주기 곤란하다고 하더군요..ㅡ.ㅡ;
그래서..그냥 가해자에게 실치료비만 받는 선에서 정리가 될 듯 합니다..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좀 걱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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