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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9 16:11
당근 동의서 받아야죠.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시 최악의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면..-.- 동의서랑 인감증명 요구하시구요. 나머지는 일반 임대차 계약하고 같습니다. 다른점이 동의를 꼭 구해야 한다는 점이죠. 임차인이 님이고 임대인이 전대인이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님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필히 하셔야 한다는거 유의하세요. 근데 저같음 깔끔하게 주인이랑 다시 계약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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