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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3 17:57
사립교사라는게 사립학교의 교사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정교사가 아닌 사적으로 고용한 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라면 정년이 끝나도 공무원이기때문에 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는게 죽을때까지 받는건 아니고 일정 기간동안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후자라면 당연 안받습니다. 후자같은경우엔 비정규직 취급을 받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제 사촌누나가 저 경우였는데 결국 정교사 돼기 위해 공부 시작하더군요. 방학때마다 알바 알아보고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09/03/03 18:00
내기의 결과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정년 후에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제 생각으론 공립학교 교사들과의 비교 차원에서의 사립교사들의 국가로부터의 연금 지원 여부라면 님이 이겼다고 생각됩니다만... 공립학교 교사의 연금 역시 100% 국가 부담이 아니라 개인도 월급에서 일정액을 부담합니다. (제가 아는한은...) 사립학교 교사의 연금은 '개인 + 법인(학교) + 국가'가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비용 부담 비율은 8.5 : 5 : 3.5 라는군요. 사학연금 관리공단을 참조하시면 될 듯 하군요. => http://www.ktpf.or.kr/website/main.jsp
09/03/03 18:02
yoosh6님// 감사합니다!!!! 흘려가는 소리라도 국가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걸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럭스님에게도 감사합니다!
09/03/03 18:05
럭스님//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언급하신 사적으로 고용한 교사라는 말이 다소 이상합니다만.. 아마도 기간제 교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비정규직이 맞고 따라서 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니겠지요.
09/03/03 22:45
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yoosh6님 말씀대로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정확히 말해서 공무원은 아닙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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