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3/02 20:12
계약은 집주인하고 직접해야합니다.
만에 하나 집주인이 자기는 모른다고 하면 꼼짝없이 보증금 다 날려야합니다.(원래는 b한테 받아야하는데 실제로는 b하고 연락이 잘 안되죠)
09/03/02 21:13
계약은 주인이랑 해야지 B 랑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시니 보증금은 거의 없을것 같지만 보증금이 있는 계약은 주소 옮기시고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꼭 받으시구요 부디 B 라는 분에게 낚이지 마세요. 집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랑 계약을 왜 합니까..
09/03/02 21:17
법적으로 B가 임대한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꼭!' 집주인하고 계약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