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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2 13:53
형사절차에 대해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2005년 개정 형법 제63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포함한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그 형은 집행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피고인의 상고 포기 또는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되는 경우)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서 그 형이 다시 집행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 도중에 1심 판결로 선고된 형의 집행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별도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결정 없이 집행이 그대로 만료되면 일단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법원이 재판진행을 빨리 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항소심판결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확정될 경우에는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지만, 만일 항소-상고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기존 징역 4월의 형은 그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은별님이....후다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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