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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02 13:16:52
Name aibON_LegenD
Subject 법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는 분이

공익근무이탈로 처음에 4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가

다시 이탈하게 되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작년말에 재판을 하게 되어서 5개월 선고를 받았고 이번달말에 그 5개월이 끝납니다.

그리고 처음받았던 집행유예는 올해 4월에 끝나고요.

그래서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항소로 넘어가게 되면

작년말에 선고받은 5개월을 다 살았기때문에 밖에 나와서 항소를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항소를 받다가 보면 집행유예가 끝나기때문에 4월 받은것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받게 된 4개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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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흐르는소리
09/03/02 13:53
수정 아이콘
형사절차에 대해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2005년 개정 형법 제63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포함한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그 형은 집행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피고인의 상고 포기 또는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되는 경우)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서 그 형이 다시 집행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 도중에 1심 판결로 선고된 형의 집행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별도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결정 없이 집행이 그대로 만료되면 일단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법원이 재판진행을 빨리 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항소심판결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확정될 경우에는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지만, 만일 항소-상고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기존 징역 4월의 형은 그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은별님이....후다닥==3
09/03/02 17:31
수정 아이콘
법률은 은별님을 소환하셔야..(2)
물흐르는소리
09/03/02 17:46
수정 아이콘
답변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aibON_LegenD
09/03/02 18:2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내일 가서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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