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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18 00:44:35 |
Name |
Sino |
Subject |
행정심판(국가유공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군입대 중 자가면역질환(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하여 의병제대를 했습니다만,
최근 자가면역질환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보훈처에 등록신청하면 결과가 안좋을 것 같아
행정심판사무소들에 문의를 해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의뢰비(수임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첫번째 알아본 곳이 150(수임)+150(성공보수)만원, (이곳에 대해서는 할말이 좀 많습니다만..)
두번째 알아본 곳이 100+50만원,
세번째 알아본 곳은 등록신청대행 5만원, 행정심판대행 50만원등으로 세분화되어있네요.
수임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적정선이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본 곳들의 차이가 너무 크니
어느정도 액수가 적당한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운전면허취소관련 의뢰비가 25-40만원 정도 된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었고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사 분들이 받는 적당한 (또는 대체적인) 의뢰비 수준이 있는 것인지
- 실제로 의뢰를 할 때 의뢰인이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지
입니다. (제가 이런쪽엔 처음인지라.. -_-)
눈팅만 하는 회원이지만 그동안 보면 pgr에는 정말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혹시 행정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속시원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간 곳에서 좀 호되게 당하다보니 점점 의구심이 커져서..)
p.s. 덧글로 답해주시기 어려우시면 쪽지로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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