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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2/16 10:23:28
Name UZOO
Subject 불법다운로드로 고발당했습니다. 어쩌죠?
우선

너무 열받네요.
참; 이런식으로 일반 서민들 돈 뜯어가네 싶기도 하네요.

제가 블로그에 예전에

토이 노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릴 당시엔 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불법 다운로드로 고발당했다더군요; 무슨 회사로부터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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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uckyboy
09/02/16 10:27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라면 즉심으로 넘겨서 과태료 처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그외엔 합의보기 나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02/16 10:39
수정 아이콘
고발당했다면 고소장이 있을 겁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왔는지 꼭 확인하세요.
요즘은 이런걸로 사기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소당했다면 어쩔 수 없죠.
합의를 보는 수 밖에...
09/02/16 11:06
수정 아이콘
경찰서 출두 요청이면 일단 가셔야 할 거구요, 거기서 합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합의를 하면 성인의 경우 합의금 100만원 내고 고소가 취하되고..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록이 남기는 합니다만 무거운 것은 아니고 벌금도 합의금에 비해 약한 편이므로 이렇게들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법원에 불려다녀야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기록에 남으면 공무원일 경우 (혹은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에 좀 여유가 있으시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으면 합의, 그게 아니면 검찰로 넘겨서 판결을 기다리는 게 방법입니다.
09/02/16 11:08
수정 아이콘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질질 끌기 싫었고 혹시나 불려다녀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시간상 좀 그래서 그냥 합의했었습니다. 그 돈이 아무 관련 없는 법무법인에 넘어가는 건 열받는 일이지만 제 개인으로 보면.. 그동안 불법으로 보고 들은 거 값을 치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불했어요. 그래도 역시 많이 짜증은 나더군요.
구경플토
09/02/16 11:20
수정 아이콘
얼마전 많은 리플이 달린 자게 글이 있습니다.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2&sn=off&ss=on&sc=on&keyword=저작&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637

후반부에 나오는 은별님의 리플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단순히 '열받는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꺼리님의 리플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9/02/16 11:47
수정 아이콘
리플을 후에 자세히 읽어보니..

그래도 은별님은 현직에 계신 분인데..
칼님 말씀은 좀 거시기 한듯..
09/02/16 13:03
수정 아이콘
이런 글 많았는데, 늘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거 같네요.
합의는 하실 필요없고. 경찰서에소 출두요청오면 가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피해주고 싶은 생각 없었다. 실수였다. 수준에서 잘 이야기 하시고.
보통 초범이나 미성년은 기소유예로 없었던일이 되기쉬운데, 소액의 벌금이 나오기도 하구요.
웬만해서 요구받은 합의금보다 벌금이 싸기 때문에 합의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벌금나온뒤에 합의를 시도하셔도 되구요.
벌금받으면 빨간줄 남는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주차위반딱지랑 비슷한정도입니다. 불이익 받을만한게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09/02/16 13:12
수정 아이콘
이 게시판에서 [저작권]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여러 번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제 다시 쓸 힘은 없고... 해당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구경플토님이 달아 놓으신 링크와 이 게시판의 아래 2개 질문글 정도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bug&page=asc&no=35812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bug&page=asc&no=48023

요지는, [저작권관련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먼저 받더라도 민사책임이 소멸되지 않지만, 민사합의를 먼저 하면 형사책임도 소멸된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법리는 해당 답변을 참고하세요.

P.S.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저작권관련사건에서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구경플토
09/02/16 14:24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을 먼저 받더라도 민사책임이 소멸되지 않지만, 민사합의를 먼저 하면 형사책임도 소멸된다

은별님 덕분에 또 한가지 배워갑니다.
물흐르는소리
09/02/16 14:43
수정 아이콘
구경플토님// 잘 아시겠지만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은별님께서도 쓰셨듯이 모든 형사사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침해사건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합의를 하면 동일 사건에서 재고소를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통상의 경우 (민사)합의를 할 때는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두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고소취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민사합의를 먼저 하면 형사책임도 소멸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합의(+부제소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곧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덧붙이자면 고소 취소는 형사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해야 원래대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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