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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9 14:21
질문의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에서의 판결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 관계인집회도 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인가결정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계속하여 법원 관리 하에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회생절차는 기업경영의 연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는 것 뿐이지요. 따라서, 인가결정이 언제 내려질 지도 알 수 없습니다. 관계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대다수가 만족하는 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인가를 받지 못하고 파산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9/02/09 15:12
은별님// 감사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좀 무지한 상태로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원하는 질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의 통상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말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법적마인드가 부족해서 엉뚱하게 판결이란 단어를 쓴거같습니다.
09/02/09 15:31
최근에 접수하신 모양이군요.
일단 기획재정부, 법무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및 과세관청들(국세 외에도 지방세도 있으므로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할세무서 외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냅니다)에 모두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그 절차로 인하여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만약 신청하신 곳이 서울중앙이라면 특별히 이의하는 이해관계인이 있거나, 신청서 자체로 회생이 부적절하거나, 사건이 갑자기 폭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두 달 정도면 개시결정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년 사건번호 7호까지는 취하한 한 건과 또다른 한 건을 제외한 5건 모두 개시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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