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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7 02:41
공매의 경우 통상 감정인의 평가가격 ± 10% 선에서 최초매각예정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7일에 한번 진행하며 2회차부터 1회차 가격의 10%씩 체감하여 50%까지 진행하고, 50%에서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위임관서와 협의하여 50%가격을 새로운 가격으로 진행하여 25%까지 진행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회 유찰까지는 토지거래허가, 택지취득허가, 임야매매증명등이 면제되지 않기때문에 4회차에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3회차에 낙찰받아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더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2회차는 유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4회차에 낙찰될경우 최초매각예정가격의 70~60%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요즘은 워낙 경기가 안좋은지라,,, 다들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경향이라서,, 머라 딱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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