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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22 06:06:59
Name 이상직
Subject 빌려준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1년넘게 갚지를 않네요
이젠 전화도 안받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줄때 그친구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그친구 돈안갚는동안 여기저기 사업벌였답니다.
돈이 있으면서 안갚었단 소리지요..
마지막으로 통화했을땐 벌려놨던일 접는다고만 들었습니다.


통장에 넣줄때 나오는 명세표와 차용증 요구하는 이메일(결국 안써주네요) 정도만 있는데 뭐뭐가 더 필요한가요?

받아낼수있나요? 만약 그사람 재산이 없는경우 일단 빌려준걸로 판명나면 나중에라도 차압할수있지요?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려준금액은 대략 1300정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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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저그대마
09/01/22 08:15
수정 아이콘
헉... 굉장히 큰돈이네요....


전 법에대해서 전무하지만 능력자님께서 꼭 좋은방법을 알려주실꺼예요.


꼭 빌려준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09/01/22 09:01
수정 아이콘
친구사이라고 해서
한 100만원 이하 정도의 돈을 예상하고 클릭했다가
액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09/01/22 09:16
수정 아이콘
일단 다행한건 계좌거래하셨다는거네요 계좌거래가 증명이 되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친구분에게 뭔가 재산이 있어야 겠지만요 잘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Kotaekyong
09/01/22 09:36
수정 아이콘
1....1300!!!! 어휴... 겁이나네요... 이쯤에서 능력자가 나타나시길~..↓
jinhosama
09/01/22 10:23
수정 아이콘
은별님 소환.. 이얍..
쏘나기토스
09/01/22 10:46
수정 아이콘
돈을 전달했다는 은행 계좌이체 근거 정도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이 들어가야 하는데 법정 재판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네요.
미남주인
09/01/22 11:25
수정 아이콘
검색해봤더니 소액재판이란 게 있네요. 도움이 될까 해서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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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이라 함은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등의 비교적 사건이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재판제도이다('약식재판'이라 칭하기도 함).



보통 소액재판에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9년의 법 개정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소액심판제도'가 준용됨으로써 임대차 분쟁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5/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우편발송요금)가 전부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소액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준비서면)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재판일(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액재판을 제기한 원고가 바쁘거나 아픈 경우 또는 노인이거나 지식이 낮아 스스로의 진행이 곤란한 때에는 법원의 허락 없이도 원고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출석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



재판은 재판장(판사)이 당사자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며 당사자가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은 당사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상직
09/01/22 14:37
수정 아이콘
답변달아주신 모든 유저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aught_ⓚ
09/01/22 20:48
수정 아이콘
일단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한통 보내세요.
법적 절차로 들어간다는 선전포고 비슷한거라서
내용증명만 보내도 재판 들어가면 질게 뻔한 사람들은 후딱 갚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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