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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22 00:08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님//
흠 그럼 처음부터 방세를 높게 부른거란 말씀인가요? 근데 지금은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들어온 원룸인데 그다지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은 아닌지라...;;
09/01/22 00:19
소액월세정도는 그냥 직거래해도 상관없으나 액수가 큰 부동산은 중간에 공인중계사 넣고 계약하는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월세 계약 한번도 안해봤으면 가능하면 복비 약간이라도 주고 거래하는게 낫습니다. 좋은게 좋다고 계약서도 안쓰고 방구했다가 나중에 보증금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집주인 본인 아니고 동생등 친척이랑 덜컥 계약했다가 역시 낭패보는 경우도 많구요. 주인 아들내미가 보증금 대신 받았다가 지가 써버리고는 딴소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모든 경우에 대비되있으면 직접하시고 자신없으면 복비 보험료로 지불하는거죠.
09/01/22 00:24
원룸촌 원룸이 주인(혹은 주인들)이 살진 않고 소유만 하고 있으면 공인 중계사가 알아서 집 계약 성사 시키고 돈 중간 커미션 받는거죠.
주인은 공인중계사 통해 방 내놓은 뒤 가만히 있다가 계약 완료되면 수수료 조금 떼면 되니 오히려 편할테구요. 요샌 집주인 보지도 않고 공인중계사 통해서 계약하는 사람 많던데요.
09/01/22 00:25
최근엔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게 계약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안전한 계약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중개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죠. 하지만 복비가 장난이 아닐거에요. 몇년전엔 월세복비도 엄청 올라서 세입자나 주인이나 엄청 짜증이었는데 그걸 방세를 올려서 커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하니 그걸 깎아주신다는거구요. 개인적으로 전세계약을 주인과 직접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계약금은 아주 적게 드렸구요. 이것 저것 아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 건물에 들어가 물어보기도 했구요. 머 큰 금액의 전세는 아니었지만 주인의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하고 확정일자 받고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꼼꼼이 진행하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윗분 말씀대로 엄청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엔 추천하진 않아요.
09/01/22 00:41
복비가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약 기준으로 0.4% 인가를 냈던 기억이 나네요
보증금 100 정도의 방이라면 직계약 해도 되겠지만 천만원대로 올라가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게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도 동사무소에서 꼭 받으시구요
09/01/22 00:45
참고로 집 계약하실때 층간소음같은 소음에 강한 벽인지랑 햇빛 잘 드는지(여름 곰팡이 죽어요)랑 개미같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벌레 있는지 꼬옥 확인하세요.
전 다음집은 다른건 몰라도 요 세개 및 집주인 빚 얼마나 갖고 있는지(사회가 어려우니... 친구는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금에서 600만원 소실 봤다죠) 꼭 보고 이사갈꺼에욧.
09/01/22 00:48
원룸이구..보증금은 100만원 이구요 월세29 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왔을때는 30부르던데 만원 깎아줄용의있답니다. 집주인 부부(어르신)가 그 건물에 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나 님과 두껍군 님의 리플을 참고해보니 그냥 직거래로 해도 나쁘진 않을듯하네요.. 궁금한건 제게 집소개를 해준 그 공인중개사는 역피해를 당하지 않는지가 궁금하네요 나중에 자기를 빼놓고 직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보복성 어택이 오는건 아닌지도 궁금하구요..;; 언젠가는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할려고 할텐데 어떻게 대답해야하는 지도 궁금하다는...;;
09/01/22 03:33
그냥 다른 방 구했다고 하시거나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다로 말씀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통 부동산에 집 내놓을 때 한 군데만 내놓지는 않지요. 최소 두 군데는 내놓는 것으로 알거든요. 아마 집 나갔다고 주인집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다른 데에도 내놨구나 생각할 겁니다.(아니면 그렇게 말씀해달라 부탁해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우연치 않게 두 중개소에서 동일한 집을 소개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한쪽은 원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을 못 봤고, 다른 한쪽은 아예 원 세입자로부터 열쇠를 받아둔 터라 들어가서 집을 보고 계약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다른 한쪽에서 연락이 왔죠. 그냥 다른 집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소액 계약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정신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소 두 군데 이상 내놓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성실한 모습 보이면 다음번 이사갈 일 있을 때 그곳을 이용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어디가 친절하니 잘해주더라 권유해주기도 하거든요.(저도 그래서 대개는 한 번 거래했던 중개소와 다시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돈을 버는 건 다소 큰 거래 건으로 발생하지, 소액의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개하시는 분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물론 다소 얼마간이라도 버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09/01/22 14:02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거래당사자 쌍방이 수수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중개업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소액이라 그렇게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말그대로 신의성실의 문제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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