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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1 01:44
모든 상업영화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저작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관련 범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저작권자가 죄를 묻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내 들어온 많은 외화들은 국내 배급사를 통해 상영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 다운을 받을 경우 장사에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게 위탁하여 저작권을 해치는 사람들을 단속합니다. 국내에 개봉이 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을 위배했다 하여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같군요. 허나, 가장 정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프로그램에서 공지한 저작권 보호받는 영화의 목록을 검색해보시는게 좋겠네요.
08/12/11 01:45
국내에 개봉이 안해서 개인이 혼자 소장하는거까지는 법적으로 걸릴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도덕적인 문제랑도 거리가 머나, 돈이 오가는 웹하드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건 위법이고, 도덕적으로도 바르지못하죠. 올린사람 받은 사람 다 문제지만 법으로는 올린 사람만 처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랫분께^^....;
08/12/11 02:00
일단 국내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하신것과 같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다운받은 사람'은 국내에선 사법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눈감아 준다는 소리죠. 법에 위배되긴 하지만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소리에요.
08/12/11 09:21
한국은 베른조약 가입국입니다.
만약 해당 영상물이 베른조약 가입국의 영상물이라면 동일한 저작권리를 국내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일본 성인 게임 한글 패치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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