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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6 20:52
제가 신검 받았을 때 (2004년기준)으로 하면 4급이고 지금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05년도 기준도 저건 4급일껍니다.
일단 저걸 때가도 안과에서 시력재는거에 따라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4급이다. 3급이다 판가름 할 순 없을꺼 같습니다. 일단 조절마비제 검안후 했다는데 거기도 똑같이 할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정병원에서 조절제를 안써도 된다는 서류를 들고 바로 병무청에서 검안 후 4급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병무청가서 재검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한답 같습니다.
08/11/26 21:09
위에 써있는 근시성 난시나 타각적 굴저검사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AX는 난시축이고 젤뒤에 괄호안에 있는 0.8, 0.9는 안경등으로 교정했을때 시력입니다. 병무청에 가시면 병무행정공개-정보공개자료-신체등위판정기준 에 기준표가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위에 써놓으신 대로라면 평균구면대응치 적용해서 우: -10.5 좌:-10.375니 4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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