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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3 21:39
법대가 폐지된 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학부가 사라지고 대학원만 남은 거지요.
로스쿨을 졸업하면 미국식으로 로스쿨자격시험, 즉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법고시는 당장 폐지하지는 않되 변호사시험과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 없어지는 쪽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면 현재처럼 사법연수원에서 판검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 변호사 중에서 데려오는 식으로 하게 되겠지요. 미국처럼 연방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선거직이 될 것인지, 임명직이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검사는 선거/임명이 혼재합니다)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의 법대는 사회대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비대하지는 않겠죠. 지방대나 지명도가 높지 못한 사립대의 경우는 교양과목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대가 폐지되지 않은 경우 학부에서 법학전공을 하게 되면 로펌이나 법원 직원으로 일을 한다든지, 로스쿨이 아닌 법학대학원으로 진학해서 계속 법을 연구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대라고 모두 법조인이 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_-;;;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대학원이 생긴 곳들은 학부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학부로는 거의 연세대 의대 정도가 남아있기는 하군요. 의대의 경우 현재 의대로 입학한 학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교육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정이 다를 것이 없으니 가능한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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